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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법률이야기] 군대 안가려고 온몸 문신 외 3
  • 관리자
  • Dec 06, 2016

Ⅰ.

<진행자>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문신을 해오던 A씨는 2015년 징병 신체검사 대상이 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 다리와 팔 등 전신에 문신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문신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Ⅱ.

<진행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전 원장 강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는 의사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습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씨 장기를 수술한 후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강씨가 신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수술로 신씨 심낭에 천공이 생겼더라도 이는 신씨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타고 흘러 복강과 심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Ⅲ.

<진행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씨와 가족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을 선고했습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습니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피해자가 만화가게를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Ⅳ.

<진행자>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습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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