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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법률이야기] 비오는날 버스 외 3
  • 관리자
  • Aug 02, 2017

Ⅰ.

<진행자>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변호사>

네, 최근 법원은 이 경우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는데요.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습니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치료비 등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Ⅱ.

<진행자>

동기의 성매매를 방조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인 A씨와 일본여행을 갔다 우연히 유곽을 지나쳤습니다. 이씨는 A씨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성매매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A씨는 이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A씨에게 약속대로 17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사는 두 사람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장난으로 A씨에게 17만원을 송금했을 뿐, 이씨에게 성매매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생도생활을 해왔는데, 퇴학을 당하면 군대에 이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제대 후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동정을 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씨가 진짜 성매매를 할 거냐고 물어왔고 이씨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 놀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성매매를 하러 가게 됐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다"며 "이씨는 A씨의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군의 성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관생도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훼손하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Ⅲ.

<진행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주차도 불법이고, 음주운전도 불법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습니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 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음주운전자인 박씨 차량 90%,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5,700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변호사>

네,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위스콘신대학 연구소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 동문 연구재단(WARF) 측에 5억 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WARF는 위스콘신대학의 모든 특허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WARF는 2014년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2 등이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개발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 프로세스 칩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0월 법원은 애플에 2억3,4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위스콘신 연방법원 윌리엄 콘리 판사는 “애플이 초기 판결 당시(2015년)에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이번에 초기 판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Ⅴ.

<진행자>

일본 정부가 재일(在日)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처음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오사카(大板)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지난 달 28일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에선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엔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취학 지원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고교 과정을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도 문부과학성의 심사를 통과하면 일반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조선고급학교에 대해선 학비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데 이어, 2013년 2월엔 문부성의 관련 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비롯한 일본 내 10개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고급학교에 취학 지원료을 지급할 경우 수업료 외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오사카 조선학원은 "북한과의 외교 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건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위법행위"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사카(大板) 지방재판소 또한 일본 정부의 해당 조치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이란 고교 무상화 관련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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