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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법률이야기] 자유여행 중 사고, 여행업체 책임은? 외 3
  • 관리자
  • Jul 12, 2017

Ⅰ.

<진행자>

이제 휴가철이라 여행 계획 많이들 세우실텐데요.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책임이 있나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습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모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Ⅱ.

<진행자>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의 인가 등에 모두 무효 판정이 내려졌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Ⅲ.

<진행자>

개인택시 운행을 쉬는 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법률에 따른 건가요?

<변호사>

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진행자>

‘택시부제’가 무엇인가요?

<변호사>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시간 근무한 운전자와 택시를 일정 시간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예컨대 택시 3부제의 경우 2일 근무한 뒤 하루 쉬는 방식입니다.

A씨는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A씨는 "과징금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A씨가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운행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며 "국토교통부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Ⅳ.

<진행자>

오늘이 초복인데요.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 사육 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개를 도축했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인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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