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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법률이야기]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 외 3
  • 관리자
  • Jul 06, 2017

Ⅰ.

<진행자>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에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하나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이모씨와 조모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사의 채용공고를 신뢰해 정규직이던 종전 직장을 그만둔 채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을 감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것이라고 신뢰한 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는 '채용공고의 문구는 단지 홍보 문구에 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적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채용공고 내용은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됐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씨 등과 공사 간에는 이 같은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됐고 이씨 등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Ⅱ.

<진행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후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80)씨는 2013년 9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났고 잠을 설치다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안면마비가 예방접종때문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적이 없고, 접종 당일 저녁에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다른 어떠한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예방접종과 마비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4700만원을 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받아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Ⅲ.

<진행자>

전기장판을 켜 놓은 채 외출했다가 화재가 났다면 사용자 부주의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체의 잘못인가요?

<변호사>

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모씨는 2012년 12월 전기장판 제조업체인 한미홈케어가 만든 '홈케어 건강매트'를 구입해 딸이 쓰는 작은 방의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이듬해 12월 이씨 가족이 모두 외출한 뒤 2시간 만에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 장판을 켜둔 채 집을 비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씨는 당시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우리집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흥국화재는 지난해 11월 한미홈케어를 상대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미홈케어는 "전기장판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일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조업체의 책임이 80%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흥국화재가 한미홈케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미홈케어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장판은 전기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제품으로 통상 바닥이나 이불, 침대 위에 깔고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용된다"며 "전원을 켠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전기장판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 또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기장판에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었고, "화재 당시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과 메모리폼으로 추정되는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A씨 등이 전기장판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긴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한미홈케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Ⅳ.

<진행자>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어떻게 된 사건이지요?

<변호사>

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Ⅴ.

<진행자>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썼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네, 최근 법원은 구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카드사가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석달 뒤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350여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 다음 카드값을 갚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나카드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청이 재발급한 허위의 주민등록증 때문에 64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상의 오래된 B씨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가 재발급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신뢰해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게 된 손해와 중구청 소속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중구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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