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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법률이야기] 호텔 휘트니스 일방적 계약 해지 외 3
  • 관리자
  • Jun 29, 2017

Ⅰ.

<진행자>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우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서울 이태원에 있는 A호텔은 1988년부터 사우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씨 등은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해왔는데요. A호텔은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결국 적자상태가 됐고 A호텔은 이듬해 9월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라'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휘트니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회원들은 회원권의 시가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호텔 측은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고, 시설 노후로 클럽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씨 등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근 대법원 역시, A호텔의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호텔 측이 떠안아야 한다고 보아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A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 이모씨 등 98명이 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은 이씨 등 회원들에게 총 4억9263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호텔이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A호텔이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Ⅱ.

<진행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군요.

<변호사>

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올 들어 13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2015년 11월 31일 "12월 22일까지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이행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미이행자에게 어떠한 대체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정당한 사유'를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의 양심의 자유 등이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Ⅲ.

<진행자>

회고록 논란으로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86)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심리중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변호사>

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 전두환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달라"며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신청서에서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단체 등은 지난 12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전두환이 지난 3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치졸하고도 교묘한 변명으로 전면 부정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18차례 언급하고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4차례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34건을 통해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은 왜곡은 5·18 민주 유공자나 광주 시민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한 수많은 이들을 욕보이며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참담한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만원(75)씨의 '5·18 영상고발' 책에 대해서도 발행과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Ⅳ.

<진행자>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손님이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새우를 넣은 짜장면을 제공한 중국음식점이 7,6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이 있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로 인해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천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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