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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법률이야기] 공군사격훈련장 소음 피해 외 3
  • 관리자
  • May 24, 2017

Ⅰ.

<진행자>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선고 판결로 배상을

받게 된 거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주민 385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3억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 가량 진행됐습니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Ⅱ.

<진행자>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려진 판결인가요?

<변호사>

네,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가량 많아집니다. 앞선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임금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김씨는 A씨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과 이자의 60%, 위자료 1500만원을 합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염전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김씨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Ⅲ.

<진행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혐의로 기소 됐으며 어떻게 실형 선고까지 가게 된 건가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 등 강 전 행장의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외 각종 비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이명박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습니다.

Ⅳ.

<진행자>

노동조합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젠 파업도 모바일로 해결하나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저축은행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A저축은행지회,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원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저축은행 노조는 지난해 1월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되자 사내게시판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모바일 투표 대행업무를 맡은 B사는 같은해 2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투표 계정을 전송했고 조합원들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투표에 참가해 30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A저축은행 노조는 같은해 3월 1주일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A사는 "노동조합법상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매출감소액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41조 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투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노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와 우편, ARS ,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참가한 모바일 투표에서 305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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