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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법률이야기] 가수 신해철 손해배상금 외 3
  • 관리자
  • Apr 28, 2017

Ⅰ.

<진행자>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 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진행자>

민사소송 말고 의사 강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 아닌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Ⅱ.

<진행자>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 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Ⅲ.

<변호사>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진행자>

강제조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재판상 화해)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김씨는 애초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친자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건 같은 해인 2011년 2월입니다.

김씨 측은 지난해 5월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센터 측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Ⅳ.

<진행자>

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고요? 왜 꼬리를 작두로 자른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

네, 주인은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인 A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동물학대죄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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