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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법률이야기] 1인 릴레이 시위 외 4
  • 관리자
  • Apr 21, 2017

Ⅰ.

<진행자>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행정2부는 김모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연장 거부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려는 데 그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실었습니다. 이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식물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가 되려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모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Ⅱ.

<진행자>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왜 환자의 과실도 30%나 인정된 거죠?

<변호사>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씨의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탔습니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교부했고,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응급실 신세를 진 다음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5월 B씨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씨가 약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 B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을 70%로 제한했습니다.

Ⅲ.

<진행자>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이 역시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습니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렌터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유족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은 A씨의 아버지에게 1억9800여만원, 어머니에게 1억9500여만원, 형에게 300만원 등 총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보닛에 A씨를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조합은 해당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장난을 하며 B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 6300여만원과 유족의 위자료로 1300만원,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을 합친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유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특례노령연금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1948년 2월 10일이던 유씨는 2008년 2월 10일 60세가 됐고 공단으로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씨가 2014년 5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1949년 6월 28일로 정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유씨의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인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공단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씨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연금을 받아온 지도 6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고,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도 2009년 7월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씨의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유씨가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유씨에 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유씨의 신뢰보호 필요성에 비해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단의 수급권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신청 당시 객관적 소명자료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재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유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6년간 지급된 연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유씨가 퇴직노령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낭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씨가 반환해야 하는 급여 액수와 유씨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환수 처분은 유씨에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수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가 유씨가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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