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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법률이야기] 안희정 지사 무죄 판결 후 미투 운동 활발
  • 관리자
  • Aug 22, 2018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안희정 지사의 무죄 판결 이후 다시금 미투 운동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거 같습니다. 미투 운동의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오다 보니 결국에는 법제도에 기대를 할 수 없으니 공개폭로 등으로 보복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사실대로 폭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투 운동과 관련된 명예훼손 쟁점 몇가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선 안희정 지사의 판결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답) 안희정 지사의 판결에서 문제된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직무상 상하관계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도록 하였다면 처벌한다는 법조항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피해자로부터 동의 합의 아래 성관계가 있었으니 직무상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변소했고, 피해자와 검사는 예를 들어 “씻고와”라는 말 자체로도 업무상 위력이 성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3/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 ‘업무상 위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이 원심과 항소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씻고와’라는 말을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자체만으로 위력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예스 민스 예스 노 민스 노 룰 같은 것이 이러한 기준에 관한 논의입니다.

4/ 그럼 폭로와 관련해서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예 형법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인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5/ 사실과 허위에 따라서 모두 처벌되고 형량만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 UN 자유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과 허위에 따라서 무엇이든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익성’ 특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①이야기한 사실이 진실인 경우, ②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었다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6/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 우선 개인적인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피해를 폭로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공성의 범위를 국가나 사회적인 범위가 아니더라도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단위의 관심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2차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직장내 구성원들에게 이를 폭로하였다면 직장 단위의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수 연구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공개한 사안에서 “학내성폭력 문제는 결코 개인적이라거나 사적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사회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7/ 실제 미투 운동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공공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지요.

답) 예 위와 같이 공공성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라도 개인적인 보복감정 등은 최대한 자제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고, 성폭력 피해가 일어난 집단의 특수성을 부각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기재하고 이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성 요건도 실제 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당시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서는 주로 여성상담소의 상담 기록이 있는지도 꽤 비중있게 고려하니 꼭 피해상담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홈페이지 등을 찾아가셔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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