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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법률이야기] 재산명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 관리자
  • Oct 14,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이제 가을입니다. 법원도 연초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수고스럽게 승소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승소금액만큼을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소 이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우선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예 요즘 개인정보 관리도 엄격해졌습니다만, 나의 재산상황은 남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찾아내야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승소판결문 또는 조정결정문 같은 집행할 수 있는 문서, 즉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 중에서 상대방에게 양심적으로 스스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3/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인터넷 등에 보시면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도 복잡하지 않고요. 확정된 승소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재산목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법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전자소송제도를 통해서도 재산명시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인지비용 1,000원에 송달료 약간만을 받고 있으니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겁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실제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 상대방의 주거지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사를 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면 실 주소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4/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지 않나요.

 

)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을 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직접 재산목록을 받으며 채무자에게 선서를 시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소정 양식을 받고 자필로 기재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이 많은 분들이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즉 빌려준 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빌려준 채권목록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등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 보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이나 고가의 시계같은 귀중품은 누락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인이 문제를 삼으면 허위목록 기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재산목록은 채권자에게 바로 보내주나요.

 

) 아니요 별도 열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찾아가셔서 해당 부서에 가시면 바로 복사를 해줍니다.

 

 

6/ 재산목록을 받게된 채권자는 이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당연히 제출된 목록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강제집행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1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제출된 재산목록 가치가 1억원에 못미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 보고가 의심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밝혀진 재산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허위 보고죄로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중품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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