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07
2019.10
[법률이야기] 피의사실공표에 관련된 이야기
  • 관리자
  • Oct 07,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여전히 조국 장관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보도가 될 때마다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법률 상식 내용 몇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침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책과 관련, "국민 기본과 관련이 깊고 검찰·법무부 뿐 아니라 경찰도 아울러 다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과 법무부 내부준칙으는 안되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기도 했습니다.

 

 

2/ 우선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형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26(피의사실 공표)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혐의 관련 내용은 당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에 수사관련 내용을 사정기관에서 공표하지 못하도록 막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4)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1982)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 사항을 입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청구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 체포영상이 유출되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공소제기 이후 보도라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3/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나요?

 

) 이 죄로 사실상 처벌받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최문순 의원이 과거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를 기소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9. 6.경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개정법률안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별도 입법하여 가중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그럼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일반 국민들 상대로는 문제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보통 언론보도까지 나와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자체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의 비교를 통해서 배상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를 구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5/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 언론보도와 관련한 배상 판결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위법한 공표행위라고 하더라도 신문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언론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제보자인 수사기관이 특정된다면 바로 국가배상청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피의사실 자체를 알린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간첩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상태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사임의사를 밝힌 국정원장을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로서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이르는 정도로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그 발언이 피의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발언이 사용된 장소와 문맥, 그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배경 등 전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제목 작성자
[볍률이야기]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재산명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피의사실공표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약관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인감도장 주의사항 관리자
[법률이야기] 본인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관리? 명의신탁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 어떤 처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관리자
[법률이야기]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 관리자
[법률이야기] 누수 문제 법적 해결 어떻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워터파크, 수영장 이용시) 관리자
[법률이야기] 일본불매운동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장마철 등 공작물 피해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도로관리 하자 관련 국가배상책임 관리자
[법률이야기] 상가업종제한약정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통화 녹음기능, 허락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가능? 관리자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리자
[법률이야기] 가계약금 등 오해와 진실 관리자
[법률이야기]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