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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법률이야기] 본인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관리? 명의신탁 관련
  • 관리자
  • Sep 18, 2019

1/ 변호사님 오늘은 주제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본인의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등 제3자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로 이처럼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맡겨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

들을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우선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처벌되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하는 재산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이

부동산이 아닌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

.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위반한 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의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예외로 허용되는 건 부부 사이 종중의 부동산 종교단체의 경

우 이 3가지 경우에만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주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 예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주식 등과 같은 부동산이 아

닌 자산의 명의신탁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가 부

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은 완전히 소유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리

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권리를 완전히 제3자에게 넘겨준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30%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고 명의를 보유한 기간이 짧다고 해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주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

어서 가족 명의로 많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규제도 사라졌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4/ 명의신탁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우선 부동산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3가지 있다고 했었습니

. 부부 사이 종중의 부동산 종교단체의 경우 이 3가지 경우를 이야

기 했었는데,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자가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명의신

탁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셈이죠.

그럼 다수의 위법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가 문제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몇

년전까지 이 경우에서 명의자가 허락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을 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서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

. 위법적인 명의신탁은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주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명의신탁의 경우가 남아있는데요.

주식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돌려주지 않

으면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처럼 곧 판

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반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죄도 불성립합니다. 횡령죄는

물건을 제3자에게 권한없이 처분하거나 본인이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의 대상이 되는 물건또는 재물이 없

기 때문에 횡령죄가 불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의신탁

하신 주권없는 주식의 경우, 명의자가 처분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식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에 주권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면 명의자가 허락없이 팔아

버려도 사실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5/ 그럼 지금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빨리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통보하시고 명의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가 가

능하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되도록 명의신탁과 관련된 약정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

. 약정서가 없는 경우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명의자가 본인 고유자금으로 취득해

서 보유한 본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증

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경험을 보면 흔히 선대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큰아들이 혼자서 명

의를 보유한 경우가 있었는데, 동생들이 이에 대한 분배를 청구한 상황에서

이미 부모님 등 관련 증언자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본인 재산으로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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