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님 오늘은 주제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답) 본인의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등 제3자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로 이처럼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맡겨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
들을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우선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처벌되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하는 재산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이
부동산이 아닌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위반한 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의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예외로 허용되는 건 ①부부 사이 ②종중의 부동산 ③종교단체의 경
우 이 3가지 경우에만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주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답) 예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주식 등과 같은 부동산이 아
닌 자산의 명의신탁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가 부
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은 완전히 소유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리
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권리를 완전히 제3자에게 넘겨준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30%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고 명의를 보유한 기간이 짧다고 해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주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
어서 가족 명의로 많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규제도 사라졌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4/ 명의신탁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우선 부동산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3가지 있다고 했었습니
다. ①부부 사이 ②종중의 부동산 ③종교단체의 경우 이 3가지 경우를 이야
기 했었는데,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자가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명의신
탁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셈이죠.
그럼 다수의 위법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가 문제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몇
년전까지 이 경우에서 명의자가 허락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을 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서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
다. 위법적인 명의신탁은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주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명의신탁의 경우가 남아있는데요.
주식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돌려주지 않
으면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처럼 곧 판
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반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죄도 불성립합니다. 횡령죄는
물건을 제3자에게 권한없이 처분하거나 본인이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재물’이 없
기 때문에 횡령죄가 불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의신탁
하신 주권없는 주식의 경우, 명의자가 처분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식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에 주권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면 명의자가 허락없이 팔아
버려도 사실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5/ 그럼 지금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빨리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통보하시고 명의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가 가
능하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되도록 명의신탁과 관련된 약정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
다. 약정서가 없는 경우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명의자가 본인 고유자금으로 취득해
서 보유한 본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증
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경험을 보면 흔히 선대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큰아들이 혼자서 명
의를 보유한 경우가 있었는데, 동생들이 이에 대한 분배를 청구한 상황에서
이미 부모님 등 관련 증언자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본인 재산으로 주장해서
재판에서 이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