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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법률이야기]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 어떤 처벌?
  • 관리자
  • Aug 29, 2019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주실건가요?

 

)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실망이

큰 사안입니다. 사립고교의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 며칠전 시민단체에서 학교 관리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시험지 유출로 어

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등등 문의가 많은데 생각보다 설명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2/ 우선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 우선 잘 아시겠지만 사안을 정리하면, 지난달 치러진 3학년 지필고사 2

기하와 벡터는 특정 수학동아리에 한달여전 미리 배부된 유인물 중 5

항이 그대로 출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작년에도 모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행정실장의 행위의 시험지 유출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작년 사안의 경우 보안이 필요한 시험지를 유출해서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업무방해를 두가지로 구별하는데, 사람을 속여서 방해를 하는 위

계방해와 폭력 등 유형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위력방해로 나뉩니다.

작년과 올해 사안의 경우에는 D고의 경우는 몰래 유출한 시험지를 사전에

습득한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하도록 해서 부정개입을 한 사안으로 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고, K고의 경우에는 사전유출을 숨기고 문제

를 출제해서 재시험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3/ 작년 사건의 경우에는 시험지를 유출한 부분이 절도 행위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본 시험지가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나온 경우이기에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절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본인 소유물이 아니어야 비로소

죄가 성립합니다. 원본 시험지는 분명히 행정실장이나 학부모 소유물은 아닙

니다. 그래서 원본 시험지 자체를 가지고 나온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

. 실제로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원본 등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사안에서는 원본 시험지가 아닌 복사용지를 가지고 나온 것입

니다. 만약 복사기나 복사용지가 행정실장이 평소 사용하던 기기 및 용지였

다면 자기 물건에 시험내용을 인쇄복사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

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절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

서 기업비밀을 복사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제정해서 이

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의 보호법이나 특별법이 없어서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

우에는 업무방해죄로만 처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절도는 6년형 이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4/ 학생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 예 우선 유출된 문제를 보고 별도로 이를 알리지 않고 시험을 본 학생은

처벌을 받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대입시험문제라던지 내신성적과 연관된 시

험문제 유출을 학생이 알았더라도 이를 주변에 알리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 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면하

게 한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담당교수로부터 답안지를 미리 제공받아서 제

출한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D고 학생은 자퇴를 했었습니다. 올해 K고의 경우에는 5

항의 문제가 유출된 건으로 학생에게 처벌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학교나 교육청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 예 실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 관련 5개 시민단체

들은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광주시교육청은 엄정 대처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지 유출행위는 시험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

제가 됩니다. 보통 출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각급 교

육청에 귀속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법인에 귀속

된다는 것이 현행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사전 유출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시험지

문제 유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실제 고소로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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