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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법률이야기]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워터파크, 수영장 이용시)
  • 관리자
  • Jul 29, 2019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이야기 시간입니다.

법률이야기는 유튜브 광주CBS’ 채널에서 실시간과 다시보기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구독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준비해 오신 걸로 압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해주실 건가요?

 

)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가시는 분

들도 많으실텐데요오늘은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

.  미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가물 등 소지품은 가액 등을 명시해서 카운터에 맡겨놓자.

2. 수영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부터 하자.

 

2/ 먼저 소지품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죠.

 

)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

뉘는 것 같습니다. 입장 후 탈의실 등에서 일어나는 소지품 분실 문제가 있

구요. 물놀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몰래카메라, 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소지품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관련 상법 규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

(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말그대로 미리 가액 등을 명시해서 맡겨두지

않으면 업체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럼 미리 맡겨두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 이 부분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탈의실 락커에 고가 시계를 놓아두었는데,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서 누가 고

가품인 시계 등을 가져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이 수영장 측에 인정되겠지요.

그런데 고가품인 시계를 맡겨두지 않은 경우에 아예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니면 일반적인 가격의 시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품은 반드시 카운터에 별도로 맡겨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탈의실 락커에 보면 귀중품은 맡겨놓지 않으면 어떤 책임도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한번씩은 보셨을겁니다.

 

4/ 다음으로 수영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시죠.

 

)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수영장측의 관리책임이 발견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수영장측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

사에 사고접수를 해줍니다. 이때는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담당자가 파견

되어서 피해 규모와 배상 범위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장 등에서 후속조치를 안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선 병원 등에 가신 뒤, 응급조치 등은 자비로 처리하시구요. 바로

상해진단서 등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장 등에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 해당 보험사를 확인하신 뒤,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셔서 바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을 가진 보험

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과정이 불편하시면 주변에 손해사정사 직업을 가지신 분을 찾아서 의

뢰를 하시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청구서 양식과 필요서

류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는 걸 법률용어로 직접청구권 행사라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것은 직접청구권은 실제로 서류를 접수해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5/ 다음으로 주의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가요.

 

)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이 몰래카메라입니다.

얼마 전 수영대회에서도 일본 국적인이 카메라 촬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

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

고 오해 사는 행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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