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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법률이야기] 장마철 등 공작물 피해 관련
  • 관리자
  • Jul 08, 2019

공작물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

장마철 등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본인이 설치한 설비가 침수피해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법률 상식을 살펴보자.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오늘은 공작물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늦은 장마가 왔는데요. 지난

주에 싱크홀 보상 관련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작물 책임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장마철 폭우 관

련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축대나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축대나 담장이 무너져

서 주차해놓은 자동차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에서는 공작물책임이라고 해서 축대나 담장 같은 공작물의 관리자나 소유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작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

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정리해드리면요. 공작물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우선, 공작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죠.

) 공작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물품이나 설비

는 다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공작물 책임에서 주로 문제되는 공작물들은 길거리에 노출된 설

, 예를 들어 간판이나 축대 가로등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책

임에서는 공작물 자체 보다는 공작물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도로 싱크홀 포트홀 관련 내용에서 말씀드린

국가배상책임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결국 안전관리상태를 본다는 의미인데요. 법원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자를 인정합니다

    

3/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판례 중에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 출입금지푯말 등을 설치해놓

잖아요. 그런데 출입금지 표시만 있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우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감전

된 경우에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설비라면 그에 비례해서 특별한 조치가 더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관리소홀한 부분이 어느정도는 밝혀지기

때문에 하자 자체가 부정되어서 배상을 안해도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4/ 그럼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 공작물 책임에 관해서 별도의 법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공작물 책임은 특이하게도 1차책임과 2차책임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관리자나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이것을 1차 책임자로 부르는데요.

관리소홀이 전혀 없다고 판명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차 책임이 부정되는 경

우에도 민법에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서 소유자는 관리소홀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책임을 2차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책임은 무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5/ 그럼 공작물 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누구던간에 배상은 받게 되네요

) 예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유자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방지에 항상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

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공작물 책임이 그 대표적인 경우

입니다.

    

6/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만약에 아파트의 창문 같은 것이 낙하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한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합니까?

)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쉽게 가구내 창문과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문이 떨어진 경우가 차이가 납니다.

본인 거실 창문 또는 창문밖의 화분 등이 떨어져서 발생한 피해는 해당 세대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복도의 창문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책임을 부

담하게 됩니다. 이 때 손해방지를 위한 관리 유지보수책임을 충분히 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태풍으로 인한 낙하 피해가 예상되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주

차하라는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유지보수행위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방송을 듣고도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을 절반

만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다시 한번 소유하고 계신 설비점검에 소홀함이 없으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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