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주제를 도로관리 하자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답)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면 아스팔트 지반이 내려앉는 이른바 싱크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싱크홀 관리가 안된 경우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체가 파손되는 경
우 등이 더러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도로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우선 싱크홀 등 하자와 관련된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답) 도로의 종류를 법적으로 분류해보면요.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고속도로)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로의
분류에 따른 차이는 그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
니다. 즉, 국도는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책임이고요. 지방도는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이라고 사실상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면책이 인정되지 않
는 책임법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도 공
작물이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상 하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법률용어로서는 이러한 책임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3/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답)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장자리 푯말이나 전광판 등으로 “여기서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입니다” 등으로 관리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
시를 보시고 관리청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영조물 책임은 쉽게 인정되나요.
답) 국가배상법 제5조를 한번 볼까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금 민법상 공작물책임이 원칙상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영조물책임
의 경우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
다. 설치상 하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과연 관리상 하자는 어떠한 경우
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상 사고는 크게 차량 낙하물으로 인한 파손과 도로 지반침하, 즉, 싱크
홀이나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싱크홀 이나 포트홀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관리상 하자가 쉽게 인정
됩니다. 그러나 차량 낙하물은 도로공사 등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도로공사 차량이 2차선 도로를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이 목적없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위에 낙하물이 없는지,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없는지 확인하러 다니
는 겁니다. 관리차량인거죠.
차량 낙하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차량을 수시로 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5/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검찰청,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과 같은 건물에 있는 광주
고등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 국가배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상 하자로 인한 영조물책임의 경우에도 고등검찰청 배상심의
위원회에서 배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 보시면 배상신청서 양식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고 당시 차
량 사진과 도로 하자 부분 촬영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양식에 맞게 배상신청
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1~2달 사이에 배상심의회가 열려서 배상결정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