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24
2019.06
[법률이야기] 도로관리 하자 관련 국가배상책임
  • 관리자
  • Jun 24, 2019

1/ 오늘 주제를 도로관리 하자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면 아스팔트 지반이 내려앉는 이른바 싱크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싱크홀 관리가 안된 경우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체가 파손되는 경

우 등이 더러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도로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우선 싱크홀 등 하자와 관련된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도로의 종류를 법적으로 분류해보면요.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고속도로)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로의

분류에 따른 차이는 그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

니다. , 국도는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책임이고요. 지방도는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이라고 사실상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면책이 인정되지 않

는 책임법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도 공

작물이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상 하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법률용어로서는 이러한 책임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3/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장자리 푯말이나 전광판 등으로 여기서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입니다등으로 관리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

시를 보시고 관리청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영조물 책임은 쉽게 인정되나요.

) 국가배상법 제5조를 한번 볼까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금 민법상 공작물책임이 원칙상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영조물책임

의 경우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

. 설치상 하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과연 관리상 하자는 어떠한 경우

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상 사고는 크게 차량 낙하물으로 인한 파손과 도로 지반침하, , 싱크

홀이나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싱크홀 이나 포트홀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관리상 하자가 쉽게 인정

됩니다. 그러나 차량 낙하물은 도로공사 등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도로공사 차량이 2차선 도로를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이 목적없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위에 낙하물이 없는지,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없는지 확인하러 다니

는 겁니다. 관리차량인거죠.

차량 낙하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차량을 수시로 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5/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검찰청,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과 같은 건물에 있는 광주

고등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 국가배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상 하자로 인한 영조물책임의 경우에도 고등검찰청 배상심의

위원회에서 배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 보시면 배상신청서 양식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고 당시 차

량 사진과 도로 하자 부분 촬영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양식에 맞게 배상신청

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1~2달 사이에 배상심의회가 열려서 배상결정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셔야 합니다.

 

제목 작성자
[볍률이야기]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재산명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피의사실공표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약관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인감도장 주의사항 관리자
[법률이야기] 본인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관리? 명의신탁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 어떤 처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관리자
[법률이야기]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 관리자
[법률이야기] 누수 문제 법적 해결 어떻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워터파크, 수영장 이용시) 관리자
[법률이야기] 일본불매운동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장마철 등 공작물 피해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도로관리 하자 관련 국가배상책임 관리자
[법률이야기] 상가업종제한약정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통화 녹음기능, 허락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가능? 관리자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리자
[법률이야기] 가계약금 등 오해와 진실 관리자
[법률이야기]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