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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법률이야기] 통화 녹음기능, 허락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가능?
  • 관리자
  • Jun 11, 2019

비밀 녹음에 관련된 이야기. 통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해서 허락받지 않고 녹음을 하고 소송에서 증거로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소송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의 법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면, 허락받지 않고 통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자입니다.

 

2/ 우선 도청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 예 불법적으로 제3자 대화를 녹음하는 걸 도청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서 영장으로서 집행을 해야 비로소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서 도청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아닌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해서 무겁게 처벌합니다.

 

3/ 그런데 전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는 건가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제가 당사자로서 전화를 하는 상대방과의 대화가 과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로서 전화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허락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화를 다 마쳤는데 통화종료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상황에서 통화 상대방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 녹음이 되었다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가 되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가 녹음이 되면 처벌을 안받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는 녹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4/ 그럼 녹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 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을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은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녹취록이 제출되고 실제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에서도 관련 증거로 보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허락없이 통화를 녹음한 것이 기분도 나쁘고 하는데 전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비밀 자유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면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민사상 위자료는 물어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5/ 그 밖에 주의 사항은 없나요

 ) . 허락을 받고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허락을 해준 분이 입장을 바꿔서 녹 음 허락을 해준 적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녹음 초기에 허락을 받고 녹음에 들어갑니다 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으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오늘은 대화를 녹음하는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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