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03
2019.06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 관리자
  • Jun 03,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다들 안전운전하고 계시지요? 2019. 5. 30.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부분인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

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 우선 간단히 변경되는 내용의 골자를 설명해주시겠어요.   

) 쌍방과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10~20%의 쌍방과실이 인정되어서 73

/ 82의 비율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소형차를 안전운전했는데 주의를 태만하고 함부로 운전하는 고

가의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수리비의 20%만 부담하더라도

한달 월급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

을 개정해 5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의

·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인 과실비율을 구체화하고

쌍방과실을 줄였습니다.

금융위는 이 배경에 대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

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면서 ‘100:0 과실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보험회사와 관련되어서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요.  

)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주로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 상호간 과실비율을 다투어왔습니다.

실제로 동일보험회사간 사고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서도 분쟁조정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회사 차량끼리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도 소송을 권장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동일보험회사간 사고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

의회에서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5/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별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 어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목 작성자
[볍률이야기]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재산명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피의사실공표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약관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인감도장 주의사항 관리자
[법률이야기] 본인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관리? 명의신탁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 어떤 처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관리자
[법률이야기]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 관리자
[법률이야기] 누수 문제 법적 해결 어떻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워터파크, 수영장 이용시) 관리자
[법률이야기] 일본불매운동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장마철 등 공작물 피해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도로관리 하자 관련 국가배상책임 관리자
[법률이야기] 상가업종제한약정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통화 녹음기능, 허락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가능? 관리자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리자
[법률이야기] 가계약금 등 오해와 진실 관리자
[법률이야기]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