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다들 안전운전하고 계시지요? 2019. 5. 30.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부분인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
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 우선 간단히 변경되는 내용의 골자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답) 쌍방과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10~20%의 쌍방과실이 인정되어서 7대3
/ 8대2의 비율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소형차를 안전운전했는데 주의를 태만하고 함부로 운전하는 고
가의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수리비의 20%만 부담하더라도
한달 월급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
준’을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인 과실비율을 구체화하고
쌍방과실을 줄였습니다.
금융위는 이 배경에 대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
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면서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보험회사와 관련되어서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요.
답)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주로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 상호간 과실비율을 다투어왔습니다.
실제로 동일보험회사간 사고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서도 분쟁조정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회사 차량끼리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도 소송을 권장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동일보험회사간 사고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
의회’에서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5/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별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 어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