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28
2019.05
[법률이야기] 가계약금 등 오해와 진실
  • 관리자
  • May 28,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오늘은 계약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

나 포기하는 식으로 계약을 물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계약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 어떤 내용을 자주 오해하고 계시나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가지인데요. 한가지는 계약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서만 작성했을 때 과연 자유롭게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과,

른 하나는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을 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일부금액을 기

준으로 해약금을 돌려주면 되는 건가? 라는 부분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 계약금을 주지 않은 경우부터 말씀해주시죠.

) 우선 계약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잘 아시다

시피 전체금액의 10% 정도로 정해서 계약 당일에 상호간에 주고 받는 금액을 말하는

데요.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경우에,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2

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 없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런 계약금을 보통 해약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도금을 주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새로 계약을 하

고 싶은 경우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10% 정도 되는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실제로 주지 않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때에도 이미 계약은 정식으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금을 실제로 주지 않고 있더라도 해제를 하려면 약정된 계약금 2배를 돌려줘야 합니

. 만약 이런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하

면서 성립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그럼 약속된 계약금의 일부만을 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제가 대학생때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러 다니면 몇십만원이라도 가계약금으로 걸어놓

고 다른 좋은 방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도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돈을 급하게라도 입금시키도

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계약금을 정했을 때는, 전체 계약금을 기

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계약에서 계약금은 10%1,000만원 정도로 정해놓고 우선 가

계약금으로 100만원만 준 상황일지라도,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만원이 아닌 정식 계

약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줘야 비로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많이들 오해하

고 계신 것 같습니다.


5/ 그럼 실제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결국 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서에 해약을 할 경우 해약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정도의 문구

를 추가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면을 작성할 여건이 안된다면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런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준 경우에도 해제와 관련해서는 약정된 계약금 전부를 기준으로 해약금이 산정된

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계약금 문화는 혼동만 초래하니까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작성자
[볍률이야기]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재산명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피의사실공표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약관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인감도장 주의사항 관리자
[법률이야기] 본인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관리? 명의신탁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 어떤 처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관리자
[법률이야기]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 관리자
[법률이야기] 누수 문제 법적 해결 어떻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워터파크, 수영장 이용시) 관리자
[법률이야기] 일본불매운동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장마철 등 공작물 피해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도로관리 하자 관련 국가배상책임 관리자
[법률이야기] 상가업종제한약정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통화 녹음기능, 허락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가능? 관리자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리자
[법률이야기] 가계약금 등 오해와 진실 관리자
[법률이야기]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