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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법률이야기]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 관리자
  • May 20,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배우분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여부 / 배우자 분의 방조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서 뉴스에 지금도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 우선 이번 공항고속도로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고인을 차로 치인 분도 지금 많은 충격과 가책을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동정론도 꽤 확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리고 고인의 배우자분의 책임도 일정부분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처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제입니다우선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렇게 고인의 과실이 주로 개입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의 실제 과실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명사고는 꽤나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인명사고는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청구가 검토되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합의금 수준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통상적 수준의 합의금은 약 3000만원 이상의 수준입니다.

  

3/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고인의 유족들이 배상청구를 하시는데, 위자료 이외에 고인이 경제활동을 못해서 벌어들

      이지 못한 수익도 배상대상이 됩니다. 보통 일실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사에서도 고인의 과실정도가 피해액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도 과실비율을 82 / 73 식으로 나누는 방식이 똑같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법률용어로는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고인되시는 분이 음주를 어느정도로 했는지, 교통법규는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사고 당시 누워있었는지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우선 도로에 누워 있는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가산요소에는 야간·기타시야장애(+20%)와 간선도로(+10%)가 있습니다. 감산요소에는 주택, 상점가, 학교(-10%), 어린이·노인(-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대한 과실(-10%) 등이 있습니다. 사고들은 통상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적용하면 50~70%에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의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판례 중에서는 술에 취해 야간에 누워있었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판시한 예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비가 와서 감속이 쉽지 않았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거나 흰색 차선이 희미한 사정들을 유리하게 보아서 운전자의 과실을 20% 상당으로 제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겁니다.


4/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과연 음주를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사건 경위에 대하여 고인의 배우자는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웠다"라며, 근처 화단에 가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이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왜 아내가 차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운 것인지, 아내도 음주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음주운전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음주운전 판명이 나더라도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승한 고인의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민사적으로도 법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유족들 상속권자들이 책임을 부담하거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100%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배우자가 남아있는 20~3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고인의 배우자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음주를 방조하고 사고를 야기한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인정될 경우, 원천적으로 소송 청구권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음주를 방조하지 않는 나머지 가족이 배상청구를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는 소송 자체는 할 수 있을텐데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과실까지 함께 고려해달라는 항변을 해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6/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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