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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법률이야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관리자
  • Jul 20, 2020

Q: 최근 코로나 19 대처과정에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처리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4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시 적용되는 개정 이후 조치에 대한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정 내용을 꼭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 의심자에대한 자가 및 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 기기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토대생겨났습니다.

 

Q: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A:네 방역당국이 정한 감염병 대상을(자동적으로 격리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정의해보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코로나 19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4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 그러면 이러한 정의의 범주에 속하는 코로나 감염의심자들, 즉 의무적 격리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침을 위반한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A:그렇습니다. 기존의 자가 격리 위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감염의심자들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가볍게 여겨 일탈행동을 일삼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염병확산방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이후 45일부터 시행되는 벌칙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검역 또는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Q: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군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정말 한층 강화된 벌칙으로 보여지네요.

 

A:맞습니다. 더불어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2020.03.04 부터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아니라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수있게 되었으며, 감염병의심환자 및 확진자 조사, 진찰, 격리,치료 또는 입원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감염병의심자와 확진자통제를 위해서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수있는 주체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각 지자체장으로 확대시켰네요. 국민모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A: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된 사안인데요, 유증상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45일 여행을 떠난 모녀의 경우, 그리고 확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수원방문 영국인등 사회적으로 논란이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것을 보았을때 법률개정의 시기와 내용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Q: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가격리대상자를 통제할수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근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대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가요?

 

A:맞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안심밴드는 지침위반자 동의를 확인한 후 적용하게 될가능성이 농후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있으며 이와더불어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도 있어 효과적으로 실행될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

 

Q: 그렇군요. 결국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법률준수노력과 입국외국인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것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인원이 약 47천명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 83%가 해외입국자들입니다. 현재 격리조치 중인 이들 중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사법절차에 들어간 이들은 7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에서 모범방역국가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입국자들의 능동적인 협조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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