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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법률이야기] 경비업법 개정 내용 및 법률 쟁점
  • 관리자
  • Mar 23, 2020

경비업법 개정 내용 및 법률 쟁점

 

1.최근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일각에서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사실 법률 개정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8 11월 판례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경찰은 경비업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01912월 경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리고 현재 가장 논란의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계고를 일선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됩니까?

 

경비업법 제 21에 보면 경비의 시설 경비업무를 정의하고있는데요. 시설 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법에서 규정한 시설 경비업무란 현재 통상 경비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주차단속,아파트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경비업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택배 업무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 152, 283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현행법규정과 실제 경비원의 수행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군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지시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오로지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면 현재 아파트 경비업무가 대개는 고령층의 일터라는 것을 고려해볼때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비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고령의 인력을 활용하는것 보다는 전자경비시스템이나 젊은 경비들로 현재 인력을 대체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5. 그러면 현재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로 인한 입장 차이가 정책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경비업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재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청소 등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 문제를 고려·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관리협회도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며 공동주택 경비원을 정비원 또는 생활관리원으로 해 업무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즉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할수있도록 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것이죠. 추후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및 업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 작업은 계도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올해 안 마칠 예정입니다.

 

6. 그렇군요. 그간 사실 우리는 빈번하게 경비원들이 본업이외의 다양한 아파트 허드렛일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갑질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해왔고 일각에서는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있었는데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런 주장도 무의미해 지는 것이니 개정법률 작업과정에서 현실상황이 매우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것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경비원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형태를 감안해 볼때 아파트에서 일하는 고령 경비원 숫자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이 어려운 법을 적용해, 고령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환경도 개선도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노령층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경비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수있는 내용 또한 적절히 논의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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