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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법률이야기] 명절 이후 발생하는 이혼 사건에 대한 법률 쟁점
  • 관리자
  • Feb 17, 2020


 

명절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그 동안의 갈등이 증폭되어서 이혼 사건이 늘어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난 달 중순이 명절이었지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명 절인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안부를 묻고 덕담만 나눈다면 좋겠지만 명절이 반갑지 않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고 심할 경우 명절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명절 이후 부부 관계 파탄이라는 사회적 후유증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공한 최근 3년간(2017~2019) 전국 법원 협의이혼 월별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6번의 설추석이 있는 달보다 그 다음 달에 모두 이혼 신청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 구체적인 통계자료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네요.

 

, 2017년 설이 있던 1월 이혼 신청 건수는 8978건이었던 데 비해 다음 달에는 136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석이 있던 10월에는 9100건에서 11140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년에도 설이 있던 2월에는 8880건의 이혼 신청이 접수됐으나 다음 달에는 111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석도 비슷했습니다. 설과 추석이 있던 2(9945)9(9798)과 비교하면 3(1753)10(1538) 모두 1만 건을 넘겼다.

명절 때 발생한 이슈 때문에 이혼청구를 한다기 보다 평소에도 갈등을 겪던 부부가 명절이 계기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차례 문화나 양가 용돈 액수 문제, 형제들 간 재산 다툼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향 내려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싸워 배우자를 내려놓고 가는 사건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이러한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다툼이 벌어지고 나면 부부 간 갈등이 회복되기 어렵게 증폭되는 것 이지요.

 

저희 사무실도 공교롭게도,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사건 선임이 상당히 이루어져 이러한 통계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로 인한 이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고부갈등장서갈등보다는 중간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로 인한 폭언·폭행이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도 남편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혼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에게 왜 대드냐며 부적절하게 처신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충분히 갈등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아내가 며느리로서 더 심한 분쟁을 일으켰다면 오히려 아내의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장서갈등도 많은데, 가정사가 모든 가정마다 다르니만큼 단순하게 스트레스 만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4. 우선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친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해당 가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절 이혼의 주요 사유로는 고부갈등이 1위로 꼽힙니다. 명절은 가부장적 문화와 이를 탈피한 현대 문화의 충돌이 빚어지는 장을 마련하기 때문이지요. 명절 증후군이 보통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으로 오는 증상을 이야기 하지만 이혼 역시 명절 증후군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아닌 친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배우자의 행위가 없는 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시부모, 장인·장모와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부당대우가 되는 경우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의 부당대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5. 결혼한 부부가 양가에 드리는 명절 선물이나 용돈 액수가 달라 갈등 요소가 된다면 이혼 사유에 참작이 되나요?

 

요즈음은 한 자녀 가정이 많으므로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아들 부모나 딸 부모의 차이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과 달리 외동 자녀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는 데 차별을 두는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가에 드리는 명절선물이나 용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한 갈등을 방치한다면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돈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양가에 드린 용돈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6. 종교적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며느리가 명절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 우선 시부모는 종교를 이유로 제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종교적 이유로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명절마다 시댁 모임에도 참석조차하지 않아 남편 및 시댁과의 잦은 다툼이 계속되어 불화가 생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혼인 전 제사에 대한 사정을 배우자에게 알렸는지, 사전에 배우자가 어느정도까지 양해를 하였는지, 혼인 이후 강요하였는 지 및 그 강요의 정도, 배우자의 이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제사 참여 거부 수준을 넘어서는 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7. 명절이면 시댁과 처댁, 어느 곳을 먼저 가고 얼마만큼 머무는지를 두고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명절날 시댁과 처댁 중 어느 곳에 먼저 가느냐, 얼마나 머무느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고 새로운 이혼사유가 생겨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계속된 지적에도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는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였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8.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명절이혼의 문제는 꼭 명절의 문제라기 보다는 평소 갖고 있던 부부간의 문제가 명절을 거치며 집안 갈등으로 번져 해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갈등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이혼 사건들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결혼도 어렵지만, 이혼은 더욱 어렵고, 결혼하기 위한 노력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아서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서, 상호 배려가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이혼을 잘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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