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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법률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률 쟁점
  • 관리자
  • Feb 10, 2020


 

1. 오늘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 주신다구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에도 매일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 국민적인 경각심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이나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즉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등지에 확진자 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나요.

 

예를 들면 ㅇㅇ쇼핑몰근무자가 확진이 되어 해당 업장이 폐쇄되었다라는 등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우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아닌 정보를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벌칙) 삭제 <2015. 12. 2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그런데 실제 사실인 정보라 하더라도 확진자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구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진자 정보가 나오기 전에 확진자 발생관련 공문이 유출되어 sns에 유포된 사실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는데, 유포과정에서 확진자를 사실상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까지 드러나 더욱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유포한 확진자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확진자가 비난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4.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까요.

 

정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18(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1. 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만약 감염병 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겨준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일반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 및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설의 관리책임자 등이 신고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제12조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그 밖의 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8. 3. 27.>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6. 정부나 언론이 확진자의 동선 공개시 영업장 실명 공개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과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만 감염병의심환자의 동선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주가 언론사를 상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중보건위생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설자의 영업시설의 영업을 통한 재산권 보장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정부가 확진자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여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환자 및 격리자가 돈이 필요해서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16. 6.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무작정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는데 동선공개과정에서 영업장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어떻게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 법적 근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텐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시 환자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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