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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법률이야기] 반려동물 관련 법률 검토
  • 관리자
  • Jan 20, 2020

반려동물관련 법률 검토

 

 

오늘은 반려 동물과 관련한 제도 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많은 청취자 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마치 가족의 일원과 같이 대우를 해 주는 문화도 서서히 정착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가 점차 이슈화 되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웃집 고양이를 죽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차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2.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3. 세금 문제라 도입에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려동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으니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제도도입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일단 반려동물을 누가 몇 마리나 키우는지 확인부터 해야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어떤가요.

,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동물을 관할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반려동물이 무방비하게 유기되거나 살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기된 동물로 인하여 예측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첫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은 시ㆍ군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둘째, 해당 기관 내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등록방법(내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 주어지는 내장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신 견주는 해당 견의 안전과 이를 고려하여 꼭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1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 특별자치 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4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그리고 정부는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5.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많이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울러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 배설물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산책을 꼭 시켜주어야 하는 반려동물 특성 상 외출이 잦은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는 타인에게 위생 부분에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는 이를 어길시 벌칙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4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4.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그리고,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 대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266(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46(벌칙) 13조제2또는 제1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반대로 타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물건, 즉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반려동물은 권리의무 있는 인격체가 아닌 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가해행위가 꼭 반려동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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