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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법률이야기] 119 구조 요청 거부 사례
  • 관리자
  • Jan 14, 2020

1. 오늘은 119 구조 요청이 거절되는 사례에 대해 말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119 구조대는 당연히 부르면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최근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안이 기억에 남아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분의 사연인데요,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있는데 휴가에 맞추어 해외 여행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애완동물을 집에 남겨 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료는 자동 배식으로 해 놓고, 요즘은 집 내부 씨씨티비를 설치하여 스마트 폰으로 내부를 볼 수도 있어서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일정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2일 가량을 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급히 집에 돌아갔는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스마트키가 고장이 나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배터리 방전).

 

내부를 보니 애완동물은 며칠 째 밥도 못먹고 힘들어하고 있고 집안도 난장판이어서 급한 마음에 119를 요청하였는데, 출동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업자를 불러 해결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2.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119로 전화하면 문 정도는 바로 열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구조대원이 구급요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스마트키 관련 전문 업자를 불러 집 문을 열 수 있고, 이 상황은 집에 불이 났거나 응급환자가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119에게 문을 열어주길 요청한다면 단순 문 개방으로 처리되어 119 구조대원이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럼 애완동물 구조를 위해서 119로 전화하는 것으로는 출동이 안 되나요?

 

동물의 단순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19가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구조 경우에도, 애완동물이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하여도 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인이 없는 동물의 구조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4. 그렇다면, 119의 출동 거절 사유가 따로 정리된 규정이 있나요?

 

. 119 구조인력은 그 시간상 인력상 한계가 있어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는 119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5. 119로 전화하면 술 취한 사람도 구조해주는 경우를 종종 본 거 같아요.

 

.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가던 a는 술에 취해 인도에 쓰러져있는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흔들어서 깨워보려고 했지만 계속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신 건지, 쓰러져 계신 행인의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a119에 구조요청을 한다면, 119가 출동할 수 있을까요?

 

MC : (자유롭게 대답)

 

이 경우에는 119가 출동해 구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은 119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C가 흔들어서 깨워보려고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다리에 나는 피로 행인이 외상을 입은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C119에 신고해 행인을 구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6.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119 구조대원이 아닌, 경찰 분들이 취객을 모셔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닌데, 만취하여 위험해 보이는 경우 119가 아니라 112(경찰)에 전화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잠시 파출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니 119의 도움이 닿지 않을 거 같은 상황에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7. 119에게 무조건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자세히 봐야겠군요?

 

시행령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유가 구급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을 제거하는 일이나 멧돼지,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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