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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법률이야기] 민식이법 관련 쟁점 정리
  • 관리자
  • Dec 30, 2019

민식이법 관련 쟁점 정리

 

1. 얼마 전 통과된 민식이법에 대해서 다뤄 주신다구요.

 

, 지난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에 힘입어 지난 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민식이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통과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말하는 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법안이 종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뀐 건가요.

 

종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임의규정 즉, 담당 관청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위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 입니다.

 

4. 법이 통과된 이후 다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민식이법으로 묶인 복수의 법안 중,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대상인데요,

 

민식이법 중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40, 반대 0,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빨리 시행할 수 있겠냐는 실무적인 부분 외에는 아직까지 큰 논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가 발생하면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 반대 1, 기권 6명으로 표시되어 강효상의 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홍철호 의원이 이후 반대표로 수정해 반대 2명이 되었습니다.

 

5.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인가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잉 처벌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제한 속도 등 안전 의무를 온전히 지켰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식군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법 통과 이후에 온라인 상에 퍼져 나갔는데, 운전자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였고,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민식이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장면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자신도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에선 무과실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속설이 있고, 특히 보행자를 친 경우라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책임을 묻는 게 실무상으로도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사고조차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형량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운전자들 사이에 더욱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6. . 형량도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 간단히 비교를 해 드리면, 일단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중대한 범죄인데, 아무리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도 어디까지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같은 처벌을 한다는 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가해자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전제에서입니다. 그런 과실범인 교통사고 운전자를 살인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고의행위가 포함된 범죄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살인의 형량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요.

 

다른 범죄에 비교하여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쿨존이 아닌 장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른 바 형량 과잉이 아닌, 형벌 과잉이라는 지적인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어린이 상해 사고의 경우 종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소위 12대 중과실이 없는 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살짝 다쳐서 전치 2주의 상해만을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7. 정리

 

저도 운전자이자 법률을 다루는 실무가 입장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을 생각하였을 때, 운전자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위험성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무가 적인 입장에서 간단히 의견을 밝히면, 사망 사고의 경우 종전법에 따라서도 이미 처벌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형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더 강한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약간 다친 경우까지 예외없이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전과자를 크게 발생시키는 형벌 과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아주 경한 상해의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 살짝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과잉 처벌 논란은 지엽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식이법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운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제한속도 다 지키고, 횡단보도마다 일시정지해가며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답한 사람, 운전 못 하는 사람 취급이나 받을 뿐이었죠.

 

민식이법이 두렵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불편과,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 관점을 비교하였을 때 후자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을 생각하여 늘 조심하여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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