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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법률이야기]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스키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
  • 관리자
  • Nov 26,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겨울입니다. 스키장 가실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키장 관련 주의사항과 사고시 보상절차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선 스키장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흔할 것 같은데요?

 

) 통계를 보니까 스키장 사고의 1/3 정도가 어린이 청소년 사고이고 특히 강습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강습 직후 혼자서 스키를 타다가 5살 어린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어서 이를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다친 어린이의 부모는 강사가 어린아이에게 혼자 슬로프를 내려가도록 강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리조트에서 가장 거리가 짧고 경사도도 완만한 슬로프로 평지에 가까운 곳이라며 스키 강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우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이 인정될 것 같은데 왜 인정이 되지 않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는 강습 시간 자체에 인정되는 강사의 주의의무와 강습이 끝난 이후의 주의의무를 구별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강습 이후에 초급자 코스에서 자율 연습을 시켰다면 연습을 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스키장의 책임은 강습시간 이후에 연습이 이루어진 연습장소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법률용어로 공작물 하자와 관련된 배상책임입니다. 법원에서는 바로 인근 안전펜스라던지 스키장 시설물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스키 종목의 특성상 워낙 넘어지기 쉬운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스키장에서는 특별한 시설상의 문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치기 쉬운 운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자를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안전펜스에 부딪혀 사망한 한 남성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스키장 안전망이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었는데, 관련 규정을 따랐기에 간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결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12월 스노보드를 타다가 조명탑에 부딪혀 사망한 청소년의 유족이 낸 소송 역시 유족이 패했습니다. 원고는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스노보드를 타는 것을 스키장 측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스키장에서 안전 소홀 이용자를 막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프트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프트 관련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교적 배상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만약 스키장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액은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용객 당사자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서 배상책임이 대폭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위험을 동반해 이용자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용어로 과실상계 라고 합니다.

 

, 배상청구자가 사고 발생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하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만큼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배상액에서 감액을 하는 구조입니다.

 

흔히 교통사고에서 책임비율이 9:1이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과실상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스키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는 대체로 스키는 운동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탄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적어도 20~30% 정도의 과실상계가 흔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스키를 타시는 분들끼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예 이 경우에는 보통 먼저 부딪힌 이용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초급자가 실력에 비해서 상급자 코스에서 운동하다가 부딪힌 경우라면 이 부분 역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로서 평가되어서 배상액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판결례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법원에서는 앞서 가던 이용자가 갑자기 멈추거나 갑작스런 턴을 한 경우에 후행자의 책임과 선행자의 과실비율을 3:7까지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6/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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