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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법률이야기] 노쇼고객 위약금과 관련된 이야기
  • 관리자
  • Nov 04,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음식점 이나 컨벤션홀 같은 외식업체들 예약을 많이 해보셨을텐데요. 예약 후 갑자기 장소를 변경하는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노쇼(No Show) 고객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보통 예약부도고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이렇게 예약부도고객,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공정위에서 마련한 기준을 보자면,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 예약취소 전화를 하시면 위약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예약취소 여부는 꼭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실제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고객들이 많이 문제되나요.

 

) 한창 주가가 높은 요리사 중에 최현석씨가 계신데요. 최현석씨의 경우 한달에 노쇼 고객들로 무려 2,000만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예약 후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한 시장의 피해규모가 무려 45,000억원 정도나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잘되는 오리탕집 같은 경우는 복날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것도 이런 노쇼고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약금 제도를 추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작년초 개정된 행정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노쇼 고객에 대한 위약금제도가 추가되어서 시행된 상태입니다.

 

3/ 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 지난번 성형외과 예약금을 돌려받는 이야기, 하루전 취소시 계약금의 80%가 몰수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작년 여름에는 여행사를 통한 여행계획이 당일 급작스럽게 취소되더라도 계약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통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드는데,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분쟁해결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와 같은 분쟁해결기준은 조정절차에서 곧바로 적용됩니다.

 

업체사장분께서 노쇼고객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서 곧바로 금액을 산정해서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4/ 예약을 지키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위약금이 적용되나요.

 

, 우선 업체 유형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날마다 가시는 식당과 돌잔치와 같은 연회장을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가시는 식당 예약의 경우, 예약시간을 1시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식당측에서 몰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업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돌잔치와 같은 연회장 예약의 경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연회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예상이용금액의 10% 상당의 위약금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1개월에서 1주일 사이 기간 동안에 취소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만 몰수됩니다.

 

계약금만 몰수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위약금이 추가로 부담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5/ 그럼 이제 식당에서도 예약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겠네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약시에 미리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예약취소시에 해당 신용카드를 통해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한 위약금 청구방법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과 같이 식당 예약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되면서 위약금이 해당 어플을 통해서 징수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예약시 식당에서 위약금을 고지하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식당에서 예약시 별도 예약금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6/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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