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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의 본격적인 적용의 시사점
  • 광주CBS1
  • Nov 09, 2021


Q. 오늘은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스토킹처벌법은 420일 국회를 통과해 9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전조가 되는 스토킹행위가 이제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구요,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 사법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Q. 시행이 된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달 27일까지 각각 11, 2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광주 6, 전남에서는 8명이 각각 형사 입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법의 존재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건이 폭증하는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초입에 불과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는 아직 없구요, 검찰에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첫 사례가 나온 정도입니다.

 

Q. 지역에서 송치된 첫 사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소개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달 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중반 A씨 결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연락을 통해 만남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첫 송치 사례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자택을 찾았고, 일대를 1시간30분 가량 배회하며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겨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구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고, A씨를 입건해 13일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던 것은 맞다""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전 연인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재차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Q. 결국, 말씀주신 사례가 처벌까지 되려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네요, 그런데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나요.

 

스토킹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 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판단을 토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어서 실제 사건화 되어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처벌 기준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Q. 처벌 조항 이외에 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들도 있나요.

 

스토킹피해자 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피해자 전담조사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Q. 새로운 법률이 시행이 된 이상 스토킹이 분명히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토킹을 '개인사이 일'이나 '애정 문제'로 여기던 시각이 바꿔야 스토킹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요,

 

이제까지 입법이 힘들었던 것도 스토킹을 범죄로 여기지 않던 관행 때문인데, 일선 수사기관에도 그런 시각이 남아 있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Q.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보완해야 할 점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특히, 반의사불벌조항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협박·회유하거나 가족들 걱정으로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규정 준수를 담보할 수 없어서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통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점차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행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법기관의 여러 사례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행위가 처벌받는 스토킹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치않는 스토킹행위로 고통받았던 많은 피해자 분들이 법의 보호아래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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