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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
[법률이야기] 공유킥보드 관련 법률 쟁점
  • 광주CBS1
  • Sep 28, 2021


Q. 오늘은 공유킥보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구요.

 

요즘 거리를 다니시다보면, 길거리에 일정한 색상의 킥보드 들이 무더기로 주차가 되어있는 모습과 사람들이 이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소유가 아닌 공유경제 또는 구독경제의 확산의 일환으로 형성된 공유킥보드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gps로 추적 가능한 업체의 킥보드 들을 거리 곳곳에 배치하고, 고객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한 후 도착지에 두면, 해당 장소에서 필요한 다른 고객이 이용하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 업체에서 일괄 수거하여 다시 기본 위치로 배치를 해두어 고객들이 계속해서 편리하게 단거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Q. 요즘 이런 공유 킥보드 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용에 편리함도 있을 테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커서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해 보이는 데 제도는 마련이 되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도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킥보드라는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513일부터 시행중인데요,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은 헬멧 착용 의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필요 동승자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이 적용되구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은 당연해 보이는데, 아직도 대부분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자들이나 업체들은 특히 헬멧 의무화 규정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헬멧을 소지하기에 불편하고, 업체나 관련 기관이 이용자들에게 대여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착용한 탓에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공유킥보드를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헬멧을 가지고 다니는 이용자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분실위험도 커서 사실상 영업을 접으라는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당연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 2만원부터 시작하고 최대 20만원 수준이어서 제재수단으로서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면허증이 있는 지 여부는 단속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면허 소지 여부 파악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운전자를 대뜸 붙잡고 면허증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성인인 이상 겉모습으로는 면허증보유 여부를 알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Q. 면허증이 없이도 공유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지난 5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되어 대다수의 업체들이 면허증 확인 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 18곳 중 4곳은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이 킥보드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업체는 면허증 인증을 요구하는 화면이 뜨지만 다음에 할게요라는 버튼만 누르면, B업체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화면에 확인 및 동의만 누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C업체는 면허증 인증 사진을 올리는 곳에 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진을 등록해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구요. D업체는 면허증 정보를 입력하는 칸에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등 업체의 허술한 관리도 무면허 운전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실이 규제에 따르지 법 위반 단속 건수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34,076건을 단속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안전모 미착용26,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3,202)’ ‘음주(1,086)’ ‘승차정원 위반(205)’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당국은 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면허증을 인증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유형 킥보드 업체는 모두 자유업으로 등록돼 사업자 등록 절차만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있다자유업 특성상 면허증 인증을 강제하도록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규제 공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으로 킥보드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7117건에서 2020897건으로 8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Q. 규제가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당국이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이 졸속 입법을 한 것이 제도 사각지대가 생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험 문제, 배터리·방진 안전 표준, 거치대 문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유 이동수단 경제가 보편화되고 관련 산업도 한창 크고 있는 가운데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하게 입법 처리된 감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너무 많은 공유킥보드가 있다보니 시민들의 보행이나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서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규제도 필요해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들 때문에 공급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구요,

 

이 부분은 공유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해외사례를 참조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급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워싱턴DC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들의 평균 대수는 7,000여대 수준이라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도시규모대비 10배가 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 위에 있으며 운영회사도 1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제한 권한 유무도 해외 도시들은 대부분 허가제로 시행 중인데 반해 국내는 신고제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공급량 조절과 함께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간의 증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경우 도시는 다양한 기업의 수많은 전동 킥보드가 섞여 난립해 산업 전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마련과 업체들의 부응 노력, 이용자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공유킥보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급규제가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 전체의 자생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개인용 모빌리티(PM) 관련 법안에는 지자체가 업체와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어서 당분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오늘 말씀 감사랍니다.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유 킥보드는 신규 산업이라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유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법의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칙금이 적절한가보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 자체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제에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현실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현실은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제도 설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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