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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법률이야기] 신설된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 광주CBS1
  • Aug 03, 2021


Q. 오늘은 최근 새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구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인데, 그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8년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LH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담보 방안이 크게 공론화 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종전 법률 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가 부족했던 것인가요,

 

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가장 대표적이자 일반적인 법규정이 업무상 비밀 활용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 제86(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인데요, 이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구요 취득한 재물·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는데, 국토부나 관계 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었네요.

 

대법원은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이고 시세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경우, 공직자가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비밀이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업무상 비밀의 개념 자체도 어느정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LH사태가 터지지 전에는 실제 이 법률로 처벌이 되는 사례가 극히 적었습니다.

 

Q. 비밀을 이용하였는지를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는 비밀의 개념이 아니라 비밀을 이용했는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서입니다.

 

현직 공직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만큼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수사기관의 부담도 상당합니다.

 

 

 

Q.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반적으로 방지할 법률이 필요했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만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고, 많은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와 같은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신고ㆍ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ㆍ금지행위 5가지 등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신고, 제출의무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5, 7) :

공직자는 사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6)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의무 부과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8)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9)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5)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Q. 다음으로 다섯 가지 유형은 제한, 금지 사항어 어떤 내용인가요.

 

가족 채용 제한 (11)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12)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3)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정한 이익 몰수 · 추징(14, 27) : 공직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10) : 직무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새롭게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부디 제대로 기능을 하여서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 지는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는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업무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직자ㆍ공공기관 및 이들과 거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기업 등과 거래관계를 맺는 민간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부패방지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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