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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법률이야기]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
  • 관리자
  • Aug 14,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여름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인류 10대 발명품이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최근 내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아파트 경비실

에 에어컨을 자비로 설치했다는 미담이 뉴스에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어컨과 관련된 법률상식 몇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우선 전세나 세입자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집주인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꽤 될 것 같은데요.

 

) 예 우선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에어컨 설치에 필수인 실외기 배관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나 집주인이 타공한 배관선로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의 경우 배관 매립형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매립형 시공부

분에 하자가 있어서 에어컨 가스 누수 등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인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매립형 시공부분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시공사에 문의했더니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국 집주인이 별도 비용으로 매립형 시공부분을 보수하거나 별

도의 타공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에어컨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

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전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미리 시공사로부

터 하자 보수를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그럼 이사를 가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사이에서 에어컨 관련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경우도 가장 많은 상담내용은 역시 에어컨 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사를 가려

고 하니 벽체에 있는 배관 구멍을 매꾸는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바로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

셔야 합니다. 원상복구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 , 타공 부분을 원래대

로 매꾸는 작업을 본인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전 세입자의 에어컨을 승계받으면

서 이전 당사자 사이의 특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처음 이사오시면서

이전 세입자와 원상복구와 관련된 약정사항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4/ 인근 주민과의 분쟁은 없나요?

 

예 가장 흔한 분쟁은 실외기 소음입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외기 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 주택가에서는 옆집에서 담장위에 설치한 실외기가 방 창문 근처에 있는

경우, 그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의를 하면 옆집에서 그럼 여름에 에어컨도 못켜게 하느냐면서 되려 큰 소

리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경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

. 실외기 소음이 70데시벨 정도 된다면 분쟁조정으로 실외기 이동설치 또

는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에서 실외기를 한곳에 집중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근 주택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에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흔히 환경분쟁하면 폐수 등 문제를 생각하

시는데 인근 세대와의 소음 분쟁도 함께 관할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

.

 

5/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없을까요?

 

예 에어컨 관련 내용은 아닌데, 여름철에는 유독 하수 악취가 역류해서 다세

대 주택 세입자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가 원룸촌에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악

취가 나는 세대에서 별도의 시공을 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당 세

입자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한 시공이 없었는데

도 여름마다 악취가 발생한다면 이는 건물주가 별도의 대책을 자신의 비용

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광등 교체처럼 소모품의 문제와는 달리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생활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선 문제는 임대인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

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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