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15
2019.07
[법률이야기] 일본불매운동 관련
  • 관리자
  • Jul 15, 2019


 

1/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을 주제로 잡으셨던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 요즘 일본 이슈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맥주 불매 운동부터 일본 여행 취소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들 몇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우선 일본 여행 취소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 뉴스를 보니 어떤 여행사는 예약취소율이 80% 가까이 될 정도로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여행사에 예약해둔 여행상품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등 고려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슷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달전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 / 20일 전 취소시에는 10% 위약금 / 10일전에는 15% / 일주일 전에는 20% / 하루 전에는 30% / 당일 취소시에도 50% , 절반은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여행사에서 그 이상을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여행사에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의 근거를 마련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여행 예약해 두신 분들은 여행계약서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금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본 맥주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자유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회사에 대한 영업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방해행위와 소비자의 권리행사 사이에 어떤 기준으로 구별이 되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특정기업이 일본기업에 해당한다고 단순히 주장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불매운동제품에 대한 화형식 등 과격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도 일본차에 매국노라고 글씨를 새겨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해당 차주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불매운동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2013년경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불매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평가되는데,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하는 수단으로서도 이는 허용된다고 해서 정치적 동기의 불매운동도 표현의 자유 또는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2013년 일부 해고노동자의 불매운동에 대해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과도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대상기업의 선정근거의 적정성,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비자발적 참여 독려 여부, 불매운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비자발적 참여 독려 여부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 앞에서 피켓을 들고 퇴출운동을 하는 것은 비자발적 독려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보수언론에 대한 친일기업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 우선 보수언론이 친일기업이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광고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이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경우 그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이 판결에서는 지속적인 항의전화들이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언론사가 아닌 광고주들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광고차단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5/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예 민사배상책임과 관련된 불매운동은 20년전 마이클잭슨의 내한공연 취소 관련 불매운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의 아동성추행 추문 등으로 윤리운동실천본부 등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공연 기획사와 후원업체 등에 후원철회 등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입장권판매를 은행창구에서 대행했었는데 해당 은행에 대한 불매운동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수억원대의 피해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볍률이야기]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재산명시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피의사실공표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약관에 관련된 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인감도장 주의사항 관리자
[법률이야기] 본인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관리? 명의신탁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 어떤 처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관리자
[법률이야기] 에어컨 설치 관련 분쟁 관리자
[법률이야기] 누수 문제 법적 해결 어떻게? 관리자
[법률이야기]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워터파크, 수영장 이용시) 관리자
[법률이야기] 일본불매운동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장마철 등 공작물 피해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도로관리 하자 관련 국가배상책임 관리자
[법률이야기] 상가업종제한약정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통화 녹음기능, 허락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가능? 관리자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리자
[법률이야기] 가계약금 등 오해와 진실 관리자
[법률이야기]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