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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법률이야기] '유령 아동'과 관련한 법률 쟁점 - 최대연 변호사
  • 관리자
  • Jul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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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영아 유기 사건과 법률쟁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마전 전남지역에서 친모가 출생 아들을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번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남경찰청은 7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01710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이었던 A씨는 범행 이틀 전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병원 기록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일 긴급 체포된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당시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암매장 사실을 경찰에 자백한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폭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 소위 유령 아동을 정부의 지시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최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또는 다른 이유로 사망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발각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가 유령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처음 말씀 드린 사건 이외에도 얼마 전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연이어 경기 과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과천경찰서는 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2015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의 부부도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출생한 아기가 닷새 만에 사망하자 거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뒤늦게 드러난 유령 아동들의 상당수가 이미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미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74명에 대해 여전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전국의 유령 아동이 무려 22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인 '출생통보제'가 지난 6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반드시 국가에 알리도록 해서,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만 주어지던 출생등록 의무를, 의료기관 등에도 확대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출생정보등록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제 법률은 1년 뒤 시행됩니다.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니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에도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상 유기 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낳은 경우인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이 일부러 병원을 가지 않고 몰래 낳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2676명 중 자택 988, 그외 장소 296, 미상 172명 등 1556(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당이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보호출산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해 쉽지 않은 모양샙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아동인권단체 측에서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가 향후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산모에게 임신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단체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입을 촉구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대체로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기 여성이
의도치 않게 출산을 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통합적 지원책이 없다면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병원 밖 출산으로 영아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해외에는 생명존중과 저출산 해법으로 미혼모 보호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0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해 미혼모에게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프랑스는 친모에게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하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941년 제정되면서 시작된 전통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매년 600여 건의 익명출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부모가 신고하는 것과 아동의 출생지에서 통보를 하도록 하는 듀얼 시스템을 갖춰 태어난 순간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제도가 개선되고 대책안이 마련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매일 같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나오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고민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인데요.저출산 문제 해결보다 우선 지금 태어나 있는 아이들 만이라도 최소한 죽임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아이가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무책임한 부모의 탓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고 부모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다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와 국회는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가 늦어지는 사이 몇 명의 아이가 소리 없이 희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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