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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법률이야기]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몰수 정책 법률 쟁점
  • 관리자
  • Jul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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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1일 부터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그 자리에서 차량을 뺏길 수도 있다구요.

 

네 이전까지는 음주 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고, 차량은 대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주차해 두는 등으로 차량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28·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 차량 압수, 몰수 대상자가 음주운전자들만 인가요.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다수 냈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범의 차량을 압수·몰수 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등입니다.

 

Q. 음주운전자라도 해도 압수, 몰수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법률 규정의 개정은 필요가 없나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는 것은 차량 자체를 범행 도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강도 범행 도구가 된 범인 소유의 칼을 압수·몰수하듯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범행 도구로 보는 것인데요, 이런 관련 규정은 우리 형법 제48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운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범행 도구인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Q. 압수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압수와 몰수의 차이가 뭔가요.

 

압수는 범죄 증거물이나 나중에 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범인으로부터 빼앗아 두는 절차입니다.

 

압수는 강제 수사의 방법이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압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3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대하여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아무래도 차량이다보니 압수해서 그냥 놓아두면 차량이 많이 상하거나 시세가 급격히 하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보면, 말씀주신 부분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압수절차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32(압수물의 대가보관)에 따르면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량을 오래 보관하여 두는 상황에서 파손이나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통해 대가를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몰수를 통해 국고에 환수가 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다음 달 시행하는 몰수 정책에도 미비점이 있다는 데 어떤 부분인가요.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거나 범죄 당시는 범인 소유였는데 범죄 후 다른 사람이 음주차량(중대사고차량)인걸 알면서 취득즉 범인 소유의 차량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해서 음주 운전 3회 이상이 적발이 되었더라도 당시 다른 사람의 소유거나 렌트, 리스 차량은 법규정 상 몰수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자기 소유 차량 운전자는 차를 빼앗기고, 타인 소유 차량 운전자는 차를 빼앗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상황인데, 이러한 불공평함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법률 개정도 없이 급박하게 현행법을 근거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만큼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검찰은 재범률이 특히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15059건으로 202114894건보다 165건 증가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도 음주운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 2021년은 44.51%, 2020년은 45.36%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음주 차량 몰수 구형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은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Q. 관련 법 개정도 추진이 된다구요.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했던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법안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결격 기간을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어 이 정도 조치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를 취소하고, 재범은 5년간, 3범은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면허가 영구 박탈된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도 고려해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고,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과거 전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도 합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Q.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즉 자제력이 극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본질 상 재범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저도 실무에서 음주운전자 분들을 변호를 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술을 끊겠다는 것인데요, 술을 개인의 자제력을 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제력이 극도로 떨어지므로 결국 다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술을 끊게 하지는 못하니, 운전이라도 끊게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급박하게 시행을 하다보니 다소 미비점이 있어 실제 단속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는 되지만, 음주운전을 최대한 막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니 부디 정부의 의도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음주운전이 조속히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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