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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
[법률이야기] 2023년 바뀐 교통, 보험 법률 - 최대연 변호사
  • 관리자
  • Apr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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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이야기>입니다.

최대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1. 오늘은 어떤 법률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2023년도 어느덧 3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올 초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하는 이슈였는데, 더 늦기 전에 올해 바뀐 여러 제도들 중 특히 교통관련,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교통 관련 변화 중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인데요,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12,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교차로 등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인데요

 

정부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이 좀 혼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1012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시설이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아래에 설치되며, 화살표(->) 표시로 우회전을 알려줍니다.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825일 발표한 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15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며, 이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부터 점차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헷갈리지 않고 통행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보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지역 주민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후에 우회전해서 불쑥 튀어오는 자동차를 만날 일이 없어 안전해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와 함께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함께 달아 놓았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이며,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인천과 대전, 울산 등지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1월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어도 우회전할 때 잠시 멈췄다가 보행자가 오는지 꼭 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됐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되었습니다. (20231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차로의 설치 등) 2>

 

운전하시다 보면, 앞 차량이 차선을 물고 계속 주행을 해서 추월도 불가능해서 불편한 상황을 종종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벌칙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4. 이외에도 물피도주 벌칙 규정이 확대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피도주,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상을 입히고 도주한 운전자도 처벌을 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자전거 및 손수레 등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11일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물피도주 범칙금 규정만 잇었고, ‘자전거 및 손수레 등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가 개선되었습니다.

 

 

5. 최근 위헌 판단을 받은 윤창호법도 개정됐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윤창호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13일 개정, 4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종전 규정이 위헌이 되었던 이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십년 전 음주 전과까지도 가중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이되었습니다. ‘10의 기간 제한을 둔 것입니다.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6. 그리고 올해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20227월 개정된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사항이 6개월 지나 2023년에 본격 시행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에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범칙금 부과에 더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된 것입니다. 또한 2차로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 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 분들이 위 규정을 위반해서 운전하시는데, 단속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7. 자동차보험과 관련 제도 변경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상환자가 아닌 경우,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피해자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 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 인정기준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서만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환자의 과도한 입원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2) 친환경차량의 대차료 등 보상기준 현실화

 

현행 약관상 대차료는 배기량을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차량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낮아 대차료 지급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대차료 인정시 차량크기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는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은 고가의 중요 부품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추가하여 배터리의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교통, 보험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법률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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