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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
[법률이야기] 장애인 성범죄 관련 쟁점 - 최대연 변호사
  • 광주CBS1
  • Sep 02, 2022

Q. 오늘은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신 다구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얻어 많은 분들이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법정드라마는 잘 보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고증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마지막회까지 힐링이 되는 드라마여서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는 모든 회차에서 특정 법률 쟁점들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중 10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사랑의 차이를 다른 이슈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동료 변호사들과 식사 중 자신이 다루었던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논쟁거리가 된 회차이기도 하였습니다.

 

Q.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미 종영된 드라마여서 스포일러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듯 하니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는 극중 지적 장애인 신혜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장애인 양정일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그들은 문자 대화방에서 서로를 혜모바’(신혜영 밖에 모르는 바보), ‘양모바’(양정일 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고,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수주비수주비(수줍어. 수줍어)’라고 달달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등 장애가 배제되었다는 일상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극중 변호인들도 이 점을 강조했구요.

피고인 양정일은 온라인 지적장애 모임에 나가 그녀를 보고 첫 눈에 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적 장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게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라고도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 중에서 장애인인 신혜영을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데이트비용을 혼자 전부 내게 한 모습도 제시하여 줍니다. 양정일은 이에 대해 잘 사는 누나가 연하 남친 데이트 비용 좀 내준 게 범죄에요?”라고 되묻는데, 극 중에서 양정일이 이전에 다른 장애인 여성과 데이트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모두 그 여성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피고인 양정일의 변호사인 우영우가 장애인한테도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질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었는지 성폭행이었는지, 판단은 신혜영씨 몫인데 그걸 어머니와 재판부가 대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는 대사가 이슈가 되었는데, 같은 회차에서 우영우의 직장 동료인 최수현 변호사가 클럽에서 원나잇을 하고 나쁜 남자를 만난 장면을 교차 편집하여 시청자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여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Q. 말씀대로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극중에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지 궁금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드라마적인 설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 재판은 대부분 배심재판으로 진행하였는데, 배심원단의 다수는 무죄평결을 내렸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존중하는 취지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재판부는 유죄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가 극중 검사 측 증인인 정신과 의사의 장애인이 당시 상황을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더라도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약하다는 증언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맡은 사건을 근거로 평이 갈리기도 하였습니다.

 

Q.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질 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에 대해, 실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는데, 비장애인인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장애인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위계(僞計·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를 사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록 그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임신하자 피해자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고 까지 호언장담하기 까지 합니다.

 

재판 진행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측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결혼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하지 않고 피해자 친구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사랑한다는 가해자 진술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관련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인데도 이를 되레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엄중하게 가중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Q. 법원이 판단할 때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사정 뿐 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군요

 

대법원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는지, ‘도구화하는 방식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장애 정도 뿐만이 아니라 둘의 관계, 가해자의 행위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할 법한 행동인가도 유죄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외관 상 합의처럼 보이는 관계라 하더라도 관계 후 과자 사먹으라며 만원을 주는 등 장애인임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진정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Q. 드라마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관계 후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 준강간 사건을 다룬 드라마 방영 이후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외에 사회적 지능·성숙 정도와 대인관계에서의 특성, 의사소통능력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성범죄의 타깃이 되어 이용당할 위험이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 사건은 39012건에 달했다.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의 비율이 81.4%로 신체장애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면, 지적장애를 가진 31세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 A씨는 지난 2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에 처해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낸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내세워 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 40·사회연령 6세 수준인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특성을 주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기의 명칭과 기능도 알지 못하며 기초적인 성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고, 애정 욕구는 높지만 성관계 의사가 있거나 A씨에게 특별한 애정의 감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친근감의 표현으로 지인에게 수시로 사용했고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 갖는 태도를 보이면 쉽게 유린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는데요, 만남 어플로 지적장애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어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시간 30분의 짧은 만남에서 장애사실을 인식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성이 B씨에게 어플로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한 점을 보면 사전에 성적 목적을 인지한 채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지능지수가 45로 낮긴 하지만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드라마 였던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애인 성범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감추어진 이슈였습니다. 피해자의 장애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는 것을 막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를 계기로 장애라는 개념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이용한 범죄행위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누가 봐도 분명한 성범죄인 경우 보다는 유독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자신의 목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서 부디 관련 사건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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