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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
[법률이야기] 상속 유류분 관련 최근 판례 관련 내용
  • 광주CBS1
  • Apr 05, 2022


Q. 오늘은 유류분 청구 관련해서 최근 선고된 판결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구요.

 

오늘 시간에는 상속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인 2022. 3. 17. 에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는데, 유류분 관련해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Q. 판례에 대한 설명 전에 유류분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이란 함은 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하며,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Q.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 이지만, 유류분권리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이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법으로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신 분이 자녀와 배우자만 남아 있는데, 상속권자 중 한명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의 1/2을 유류분권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하신 분이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님만 남아있는데, 배우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상속분의 1/3을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망하신 분의 생전에 재산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더욱 계산이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재산을 미리 준 적이 없거나 상속인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편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일단, 민법 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채무포함)의 액수에 증여재산의 액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외에는 상속개시전 즉 사망 전 1년간에 이전한 재산에 한하여만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

 

Q. 최근 판례가 일부 상속인에게 사전에 재산을 준 경우에 대한 사안이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난 3. 17. 대법원에서 선고된 새로운 판례는

피상속인()이 모친을 사망시까지 홀로 부양을 해준 둘째 딸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모친의 사망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은 이 생전 증여에 대해 특별수익 즉,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수익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Q. 상속인에 대한 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판례도 있나요.

 

네 기존 판례로도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판례가 자녀 중 한명이 특별히 부양을 한 경우에 생전증여가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인 것인가요.

 

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별히 부양을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제한을 두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서 결국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 이후 현재 전국 가정재판 부에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함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유류분청구는 상속개시 및 증여사실을 모두를 알게 된 이후 1년 이내 그리고 사망한지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특별히 부양책임을 부담해 온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산정에 의미있는 이정표가 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법률상으로는 1순위 상속이기만 하면 생전 한번도 찾아 보지도 않은 자녀와 부양한 자녀가 동등한 상속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어 해당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부양을 한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다시 산정이 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판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유류분이 적정한 비율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 형성된 판례에 따른 하급심 재판들이 다수 형성되고 나면 조만간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논리의 기본적인 내용 정도라도 알아두셔서 나중에 본인 또는 주변에 관련 문제 발생하는 경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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