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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법률이야기] 도서관 자료 무단 촬영과 저작권 침해 관련 쟁점
  • 광주CBS1
  • Mar 02, 2022


Q. 오늘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구요.

 

지자체 단위의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 내 도서관 등 찾아보면 주변에 도서관이 많은데요, 청취자 분 중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들 최소한 한번쯤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드리면,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 자는 책에 대해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문제가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재산적 권리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 공연권(저작권법 제17),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 전시권(저작권법 제19), 배포권(저작권법 제20), 대여권(저자권법 제21),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으로 구성됩니다.

 

Q. 그렇다면 도서관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어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저작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6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제를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

도서관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복제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고소제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데요, 맞는 이야기 인가요.

네 저작권 침해를 처벌하는 범죄는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용어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를 받은 해당 책의 출판사나 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제기 없이도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범죄 인지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40(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 136조제2항제3호 및 제4(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재산권법 제46조 제1·2).

 

Q.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개인소장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단순한 개인 소장 목적의 촬영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중이 사용하는 복사기기, 사진기 등의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2).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므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제를 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자료를 촬영하는 것은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복제가 허용됩니다.

 

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서로 알고 있는 특정 소수인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함께 이용하기 위해 촬영하는 것도 해석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촬영한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SNS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허용될까요?

 

이러한 온라인 상 업로드 행위는 개인 소장이 아닌 배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수의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공중이 볼 수 있는 SNS, 블로그, 카페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외에도 촬영한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영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저작자의 복제권 뿐만이 아니라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친고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경우에는 해당 책의 출판사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사적이용을 위한 촬영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도 친고죄 규정이 그래도 적용되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도 상습적으로 책을 무단 촬영하는 경우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상습적으로 촬영한다면, 저작자가 아닌 도서관의 신고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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