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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법률이야기] 레몬법과 관련한 법률 쟁점
  • 관리자
  • Nov 16, 2020


Q. 오늘은 레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A.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일명 레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201911일 시행되어 어느덧 2년이 가까워 오는 한국형 레몬법이 어떤 내용이고, 잘 적용되고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 우선 레몬법이 왜 레몬법으로 불리는 지 궁금하네요.

 

A.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대명사인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맛이 신 레몬(달콤한 오렌지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불량품을 뜻합니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교환, 환불 관련해서 언급되는 명칭입니다.

 

Q. 레몬법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었나요.

 

법 시행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환불이 가능했지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리콜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간 신차의 하자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오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공감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지금껏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Q. 레몬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

 

하자 차량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 일반 하자는 3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 하자 차량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통보할 것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합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Q.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대한 하자는 어느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Q. 교환이 아니라 환불의 경우 판매가격 전액을 환불받는 것인가요.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Q. 얼핏 들어봐도 적용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국형레몬법은 교환·환불 요건이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 대한 해당 규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해외의 레몬법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사실상 법 적용 여부를 업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975년 레몬법을 도입한 미국은 하자나 결함이 있는 신차를 판 회사는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 역사가 우리보다 짧은 중국에서도 2013년부터 수리·교체·반품을 책임진다라는 삼포법(三包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업체의 선택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레몬법이 시행되었지만, 미수용한 업체가 나중에 계약서에 반영하여 수용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법에 허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장 비싼 제조물 중 하나인 동시에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입니다. 기업들이 레몬법 조항의 강력한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적용 시점은 레몬법이 시행된 시점의 판매·출고된 신차로 소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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