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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법률이야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개정 법률 소개
  • 관리자
  • Sep 08, 2020

Q: 실업급여를 수급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 다수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몇 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오는 실업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많아서 몇 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942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꼴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 사람들 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꼴입니다. A씨처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론 청년 취업난 때문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최소 181만원이며,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5310원입니다. 여기에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프리터족(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 층)’과 실직자를 오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Q: 실업급여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맞지 않는 수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뒤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면 정부가 그동안 보험료로 걷어 놓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실직 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1795310원이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놀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인데요. 실직자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정부 정책이 청년들을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책 설계가 고의 실직을 유도하는 실업급여 중독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이천십팔년 34516(3630억원), 201936315(4976억원)에서 올해는 4개월 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연말께는 63000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8276억원에 이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운 정부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령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6개월 남짓 일하고 4개월은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다시 제로(0)에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이 180일이므로 산술적으로 3년 동안 5회의 반복수급이 가능합니다.

 

Q: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때문입니다. 지난달 15~29세의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26.3%에 이릅니다. 청년 넷 중 한 명은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 하루 6120(181만원)으로 올려서 결과적으로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최저임금(1795310)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습니다.

 

반복수급에 따른 보험료 누진적용제도도 없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임금의 1.6%, 근로자는 절반인 0.8%를 부담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월 급여의 0.8%(최저임금 기준 한 달 약 14500)6~7개월 내고 4개월간 일하지 않아도 기존 급여는 보전 받는 구조입니다.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도 적어신 상황에서 애초에 장기근속 계획이 없는 근로자로선 실직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도 2년차 연차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Q: 반복 수급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있다는데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사직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진사직이라도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요청한 경우 이를 관행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는 부정수급이구요,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면서요

 

종전 법률로는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 및 환수(1)를 했는데, 이번에 환수금액을 다섯배나 강화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6개월 간 대략 1천만원 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최악의 경우 6천만원(수급액+5)을 반환명령으로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 부정수급액 상당액 추가징수에서 최대 5배 추가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처벌 규정도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주과 근로자가 공모한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 8. 28.부터 시행되니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숙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근로자 퇴직시 고용보험 상실 구분코드를 명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정정하더라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후에 정정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수급 신고포장제도도 있다면서요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20년 상반기, 적발된 건만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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