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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법률이야기] 소위 구하라법을 통해 본 유족상속법률 개정
  • 관리자
  • Aug 03, 2020

Q: 최근 가수 구하라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비양육 유족 상속 이슈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뜨거운 감자였지요.

 

A: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일명 구하라 법으로 불렸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회기가 만기되자 자동폐기가 된 상태이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근 소방관으로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4년만에 갑자기 나타나 챙긴 엄마의 사건이 연속 화제가 되면서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부모나, 마찬가지로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 자녀의 상속을 제한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소위 구하라 법의 입법 추진 경위가 궁금한데요.

 

A: 아시다시피 가수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이후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Q: 20년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아주 어릴때 양육을 포기한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현행법 상으로는 이러한 부모라도 자동으로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군요?

 

A:네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속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십년간 남남처럼 지냈어도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방법이 없는 건데요. 실제로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지만 헌법재판소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라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Q:그렇군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권리는 있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양육을 담당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형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심정적으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A:네 그렇습니다.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구하라씨 사건 뿐만아니라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소방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A씨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A씨 아버지와 언니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도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의 생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유족급여 및 A씨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전달한 건데요. 아울러 생모는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습니다. 말만 생모였을 뿐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입니다. 더욱이 생모는 딸 A씨의 장례식장에조차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Q: 마찬가지로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언론기사를 보니 A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약 1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A:A씨의 아버지는 이혼 당시 각각 5, 2살이던 두 딸을 노점상 일을 하며 30년 넘게 키웠습니다. 반면 생모는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간 딸의 양육을 모른 척했던 생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Q:이미 성년이 된 자녀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 일방의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됐다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양육비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Q:그렇군요. 이소송의 결과는 양육을 담당한 유족측이 승소 했더군요.

 

A: 그렇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생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네 그렇군요. 이러한 답답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게 되니 유족상속에 관한 관련법안의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A: . 이에 지난 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합니다.

 

Q: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군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해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일명 구하라 법 21대 국회에서는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A: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혼 가정이 많아지고,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서서히 형해화 되면서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전의 인식으로는 상속은 자연발생이고, 속칭 천륜과도 같았는데, 요즘의 인식은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상속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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