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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법률이야기] 소멸시효 관련
  • 관리자
  • Nov 05, 2018

[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 ]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답) 지난 시간에 취득시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개념으로 ‘소멸시효’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격언 중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서는 권리가 있어도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행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 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은 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는 방법과 중간중간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소멸시효 연장 특별법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왜 특별법이 필요한 건가요.

답)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안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작년 4월경 특별법을 통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8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30년의 소멸시효 연장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는데, 그 판결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판결에 명시하지 않아서 현재 법조계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소멸시효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다른건가요.

답) 예. 가장 흔한 민사채권은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거래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나 월급, 임금청구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장 짧은 시효는 1년 짜리인데요. 숙박료나 음식점에서 외상채권 같은 경우가 1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각 경우마다 각기 다른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 기간을 항상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어떤 기간이 적용될지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답) 실제로 소송에서는 사건마다 몇 년짜리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효를 중단시켜 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합니다.

5/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답) 예.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를 걸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그 권리를 인정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되는데요. 상대방이 확인서나 각서 등으로 돈을 갚겠다고 인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면 바로바로 녹음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에서는 몰래 녹취해도 증거로 인정되니까요. 몰래 녹음하셔도 됩니다.

6/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없나요.

답) 우리가 보통 채무독촉을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내용증명과 같은 형태로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 시효가 연장이 되기는 하지만 6개월에 한해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될 것 같은 경우는 급한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6개월 안에 정식으로 소송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6개월마다 한번씩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거래에 앞서서 소멸시효의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증명이나 각서 등을 통해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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