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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법률이야기]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책임은? 외 4
  • 관리자
  • Sep 08, 2017

Ⅰ.

<진행자>

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나요?

<변호사>

네, 최근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도 창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풍 예고 방송을 듣고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도시몰운대아파트의 복도 창문이 강풍에 휩쓸려 떨어져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으며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아파트 측에 창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에 의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므로 과실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2016년 12월 "차량 수리비 1700만원을 달라"며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도시몰운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창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의 위험성을 2차례나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제때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Ⅱ.

<진행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고요? 이러한 경우 남성에게는 정확히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변호사>

네,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게 되고요. 만약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양모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수용 면적이 1인당 2㎡ 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는 개인 수용면적 2㎡ 이하에서 생활한 기간이 186일었던 A씨에게는 위자료 150만원을,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부산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각각 수용됐는데요. 두 사람은 교정 시설내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고, 이번에 이 사건 2심 법원은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Ⅳ.

<진행자>

뱃속 아기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라"는 등의 거짓소문을 바탕으로 직장동료를 험담한 직장동료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관광지로 이동중이던 관광버스 안에서 버스운전기사 B씨에게 "(직장동료인) C씨가 막내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하는 등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이 말을 들은 B씨는 또 다른 직장동료에게 "C씨가 뱃속에 있는 애를 유전자 검사해 애 아빠가 누군지 밝혔다"고 말하는 등 A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C씨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했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소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등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Ⅴ.

<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장차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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