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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법률이야기] 이직 시 평판 조회와 관련한 법률 쟁점
  • 관리자
  • Sep 15, 2020

Q: 오늘은 평판조회와 관련한 법률 쟁점을 설명해 주신다구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의뢰인 분이 이직을 한 회사에서 종전 회사에게 의뢰인과 관련한 평판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직한 회사 의뢰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의 관련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종전 회사나 현재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를 해온 것인데요,

 

요즘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종전 회사에서의 구직자의 업무스타일,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등의 평판을 조회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까지도 이전에 다니는 회사의 동료가 다른 회사에 지원했을 때, 그 다른 회사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평판 조회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Q: "그 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식으로 이직 전 회사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많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위법 사항이 있나요.

 

평판 조회는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다수 활용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려도 하더라도 구매후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피용자의 문제점을 발견한 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라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필요가 큰 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직자로부터 평판조회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인사(채용)담당자의 경우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채용담당자가 지원자 기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평판 조회 받은 경우에 인사부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여기서 담당자가 자신은 구직자를 만난 적도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몰랐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구직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Q: 평판조회를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제공받은 회사는 처벌이 되지 않나요.

 

처벌이 됩니다.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회사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부당하겠죠. 평판조회를 한 회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회사는 담당자에게 구직자에게 평판조회동의를 받을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한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Q: 평판조회를 요청 받은 사람이 기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아니고 기존회사의 상사또는 동료에게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채용담당자가 기존 상사, 동료에게 평판조회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상사와 동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더라도 제공받은 채용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여서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제공받았다 하더라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자가 구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의 채용담당자가 아닌 상사 또는 동료로 우회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 평판 조회를 제공 한 상사 또는 동료에게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

 

상사와 동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전해주는 사실이 구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Q: 결국 기업이 평판 조회를 법률적 위험 없이 시행하라면, 평판조회실시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서 채용 원서 작성 시부터 평판조회동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법률상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판조회동의서의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평판조회 동의서에 통상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판조회동의서 예문

 

ㅇㅇ주식회사는 채용을 위해귀하에 대해 평판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평판조회 진행할 때 귀하와 함께 근무하였던 당사 임직원을 통하여 평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평판조회 결과는 채용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폐기됩니다.

3. ㅇㅇ 주식회사는 공개된 정보(SNS )를 통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판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내용

- 귀하는 본 동의서에 의한 평판조회진행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용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에 대한 평판조회가 가능한 당사 임직원 또는 타사 재직자의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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