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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법률이야기] 장애인 차별 금지법
  • 관리자
  • Aug 03, 2020

Q: 어떠한 이유로라도 다름으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들을 뉴스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A: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해당 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이 법이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과 나아가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을 돕는 맹인 안내견까지 보호하고 있나보네요. 해당 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기위해 장애인 차별의 개념을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법이 정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될까요?

 

A: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의 개념은 크게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직접 차별입니다.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사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자격조건에 부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Q: 그렇군요. 직접차별개념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간접차별의 개념도 있겠군요?

 

A: 네 그렇습니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여 채용시험을 치르게 했다면 이것은 간첩차별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세 번째 개념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인데요. 시설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는 계단식 건물 입구나 버스승차의 경우가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될것같네요.

 

A: 네 맞습니다.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승하차시설 ,지하철 휠체어 전용 통로 및 엘리베이터 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그렇군요. 마지막 차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 네 마지막 개념은 광고에 의한 차별인데요. 문자 그대로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부정적인 장애인의 이미지 삽입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던지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을 혐오하는 뉘앙스를 담은 내용을 포함하고있다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Q: 그렇군요. 이 네 가지 차별의 개념을 잘 숙지하면 각 행위가 어떤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인식 할 수 있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차별의 개념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있지만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최근 장애인 혐오와 관련된 한 사건이 이슈가 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7일 모 지역 한 아파트 현관에는 집 값 떨어지니 장애인 세대는 전부 철수하라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습니다. 또 다른 벽보에는 시끄러워 못 살겠으니 장애인들은 다 나가라는 민원 전화를 넣으라며 구청 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를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의 벽보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붙인 것인데요. 최근 입주민 대표가 돌린 아파트 재건축 사업 동의서에 장애인 가구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벽보를 붙인 겁니다.

 

Q: 이런 경우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해당 하지 않습니까? 누가봐도 명백한 혐오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A: 그렇습니다. 사실 해당 아파트에는 구청과 장애인 지역공동체가 발달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으로 사들인 세 채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두 채의 집은 구청과 장애인 지역공동체 소유로, 아파트에 입주한 장애인들은 애초에 서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자 장애인 입주민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벽보는 현재 철거됐지만, 장애인 지역공동체 측은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러면 벽보를 붙인 입주민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장애인 차별행위는 도의적 문제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시설 또는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힐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원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악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그런데 장애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벽보를 붙인 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처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장애인 입주민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애인 입주민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 입주민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벽보를 붙였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구요. 특정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벽보에서 언급한 대상이 해당 아파트 입주 장애인으로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Q: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말씀 해 주시죠.

 

A: 이러한 입주자 대표의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장애인 차별이 도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사회구성원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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