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온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쌍방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로 인해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상황에서의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A:네 혹시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모욕했을때 성립됩니다. 적용 법률은 형법 제311조인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네 사이버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게임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위해서는 첫째, 모욕적인 표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누가 봐도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게임상황에서 플레이어 A가 플레이어 B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플레이어 B가 어쩐지 모를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는 상대를 경멸하거나 욕하는 표현은 아니므로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으로 모욕성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군요.
A: 네 그렇습니다. 둘째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을 다른 곳에 알릴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온라인게임의 경우, 전체 채팅으로 다른 이를 모욕한다면 이를 다른 유저들이 목격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 채팅, 쪽지 등으로 모욕했을 경우 주변에 목격자가 없으니 전파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죠.
Q: 그렇군요. 전파가능성이 중요하네요. 1:1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을 하는것은 모욕죄에 성립되지않는군요. 중요한 포인트인것같습니다.
A:네 꼭 기억하셔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성립요건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은 가해자가 모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가해자가 모욕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이라도, 가해자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가해자가 모욕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면 그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Q: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크게는 모욕성,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A:일단 모욕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힘들다 해도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 행위를 한 증거를 모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라면 해당 캡처를 모두 수행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다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 차이점을 숙지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다른개념인가요?
A: 법률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모욕죄를 명예훼손죄 로 혼동하여 이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모욕은 말 그대로 증명이 불가능한 단순 모욕행위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인격적인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성품, 명예, 신용 등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여부를 증명할수있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야 이 미친X야 이렇게 말한다면 단순한 모욕이겠죠. 그러나 B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사실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했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모욕과 명예훼손의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욕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온라인 상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따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명 자체는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이라는 별도의 규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