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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법률이야기] 지나친 교육열, 이혼소송으로 외 3
  • 관리자
  • Feb 25, 2016

Ⅰ.

<진행자>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보면서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위는 A씨가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이렇게 조부모의 경우에도 손자․손녀를 보고 싶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는 것입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 쪽에서 항소한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Ⅱ.

<진행자>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씨와 B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까지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주말부부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 아내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던 남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보게 된 A씨는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내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죽도로 맞아봐"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또 아이에게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수영·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아이는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대부분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B씨는 A씨 가족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을 종종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또 아내의 과도한 교육 강요로 딸이 지쳐있으니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교육관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소송에서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고,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Ⅲ.

<진행자>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고요.

<변호사>

대법원 형사1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조 1항 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성씨가 강모씨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사업가인 채모씨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성씨가 당시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해 별거중에 있으면서 의지할 재혼 상대자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채씨를 소개한 강씨도 성씨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채씨를 소개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점을 볼 때 설령 채씨에게는 성씨와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해 성매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방송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7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라면서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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