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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법률이야기] 수사권조정제도 시행 이후 형사 사건 처리 지연관련 쟁점
  • 광주CBS1
  • Mar 08, 2022


Q. 오늘은 수사권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구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3년 전 사업상 사기 사건으로 고소제기를 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완전한 종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계속 이사를 다니는지 목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목포로 이송만 5번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뀐 수사관도 열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도 이제 막 발령받아 사건을 보고 있다며 몇 개월이 지나고, 연말에는 자신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니 새로운 수사관에게 잘 설명을 하겠다고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기는커녕 어느 기관에 사건이 가 있는지 묻는 것도 지칠 지경인데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는 사건도 이정도 인데, 문제는 신고 후 1년이 훨씬 넘도록 수사기관만 뱅뱅 맴도는 이런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Q. 실제 통계로도 수사 지연 사실이 인정된 것인가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등 6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들이 일차적인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지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을 보면, 경찰은 2021년 한 해 692606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중 12.3%에 달하는 85325건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송치 후 재지휘한 경우가 전체 377796건 중 13365(3.5%)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에 검사가 보완을 요구한 비율은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퐁사건 폭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달라진 수사실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실무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얼핏이라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고소나 고발 사건 접수를 받았고, 그중 검찰로 최초 접수된 사건은 검사가 수사지휘서를 붙여 경찰로 보냈습니다. 경찰로 최초 접수된 사건이라도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전부 검찰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송치 이후는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고소나 고발을 경찰에만 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 수사 진행 중에는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은 검찰에 사건 기록만 송부가 됩니다. 결국 검찰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송치된 사건이나 경찰이 송치의견을 붙여 송치한 사건만 살펴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Q. 그렇다면 이러한 수사권조정과 수사 지연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언뜻 듣기에 이전과 수사 내용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요.

 

. 자세히 따져보면 수사권조정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건기한의 관리 실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는 지 여부가 결국 업무 처리의 속도를 좌지우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기한 관리 실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살펴보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거의 모든 사건이 검찰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수사지휘가 가능했고, 이렇게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은 기소 또는 불기소로 종결될 때까지 한 개의 검찰사건번호(이른바 형제번호’)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담당하는 검사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건번호가 유지되었기에, 얼마나 오래 수사되고 있는 사건인지 빈틈없이 파악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수사지휘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하면 그 사건 자체가 검찰청에서 사라지면서 검찰사건번호 자체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사건이 보완 수사되어 검찰로 돌아오는 것은 괜히 없던 혹을 붙이는 격이기에, 빨리 보완해달라고 경찰에 재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신속한 사건처리는 근무평정에 중요 요소로 비교적 철저히 관리되었지만, 지금은 무의미해진 것 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돌아온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만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사건이 이렇게 분절적으로 관리되면서 담당 수사관도 자꾸 바뀌고 당초 수사권조정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책임 수사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Q. 고소, 고발을 제기한 당사자로서는 답답한 일일 것 같습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한 어떤 폐혜가 있나요.

 

수사지연은 생각보다 심각한 폐해를 낳습니다. 거의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고, 이 시효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기소하고 싶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지연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서 풀어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제도의 골이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단절시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Q. 모든 형사사건이 우선 경찰에 접수하여야 하니 일선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경찰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검경수사권 조정자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제도 시행 초기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보다 저조했지만 점점 정상화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변호사 채용 규모를 (연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신임 경찰 간부 수사부서 배치 기간을 늘리는 등 수사지휘자 양성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 건수가 늘어난 다는 말은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구요, 이러한 업무량의 증가가 결국은 사건 처리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 증가 등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사기가 저하돼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모 수사부서 경찰관은 최근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쳐 다음 인사 때 대거 탈출하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보안과나 자치경찰 쪽으로 가고 싶다는 경찰관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안착이 됐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선 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다 파격적인 인사 혜택이 없으면 수사부서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Q. 하루 빨리 제도가 정착이 되어 수사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사법 정의가 시의성 있게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다른 새로운 형사소송 체계 시행 이후 초기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란상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편된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측면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이미 시행된 수사권 조정을 다시 기존대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수사본부를(경찰청장 지휘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사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의 장기보유사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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